Q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계획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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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군·구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두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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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분과위원회에 위임하는 사항에 대한 모든 심의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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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에게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하려는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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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앙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의 공개는 열람하는 방법으로 하며 사본을 제공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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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장 또는 군수가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려면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국토부장관의 시설결정 해제 권고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필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계획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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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시·군·구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두지 않는다둔다.법 제113조②. -
②X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분과위원회에 위임하는 사항에 대한
모든 심의는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그렇게 보도록 한 경우만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본다.법 제110조② 단서. -
③O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에게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하려는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법 제48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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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중앙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의 공개는
열람하는 방법으로 하며 사본을 제공할 수는 없다열람 또는 사본 제공의 방법으로 한다.법 제113조의2·시행령 제113조의3. -
⑤X
시장 또는 군수가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려면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주민ㆍ지방의회 의견을 듣고 협의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법 제75조의2②.
해설
근거 법령 6개 조문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에게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하려는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
2 | 해설 | ① 시·군·구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두지 않는다. 둔다. ②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분과위원회에 위임하는 사항에 대한 모든 심의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④ 중앙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의 공개는 열람하는 방법으로 하며 사본을 제공할 수는 없다. 있다. ⑤ 시장 또는 군수가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려면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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