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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계획위원회 제33회 (2022) 6번 #1403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계획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시·군·구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두지 않는다.
  2. 2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분과위원회에 위임하는 사항에 대한 모든 심의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3. 3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에게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하려는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정답
  4. 4
    중앙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의 공개는 열람하는 방법으로 하며 사본을 제공할 수는 없다.
  5. 5
    시장 또는 군수가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려면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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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국토부장관의 시설결정 해제 권고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필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계획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X
    시·군·구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두지 않는다둔다.
    법 제113조②.
  2. ②X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분과위원회에 위임하는 사항에 대한 모든 심의는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그렇게 보도록 한 경우만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법 제110조② 단서.
  3. ③O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에게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하려는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법 제48조②.
  4. ④X
    중앙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의 공개는 열람하는 방법으로 하며 사본을 제공할 수는 없다열람 또는 사본 제공의 방법으로 한다.
    법 제113조의2·시행령 제113조의3.
  5. ⑤X
    시장 또는 군수가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려면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주민ㆍ지방의회 의견을 듣고 협의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법 제75조의2②.
해설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에게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하려는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2

해설

① 시·군·구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두지 않는다. 둔다.​

②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분과위원회에 위임하는 사항에 대한 모든 심의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④ 중앙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의 공개는 열람하는 방법으로 하며 사본을 제공할 수는 없다. 있다.​

⑤ 시장 또는 군수가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려면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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