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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개발행위 허가 등 제33회 (2022) 3번 #1403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성장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조례 기타 강화·완화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1. 1
    시장 또는 군수는 공업지역 중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2. 2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생산녹지지역에서는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정답
  3. 3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보전관리지역에서는 125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4. 4
    시장 또는 군수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5. 5
    시장 또는 군수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려면 성장관리계획구역안을 7일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성장관리계획구역 내 생산녹지 등은 건폐율 30%, 계획관리는 50%·용적률 12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성장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조례 기타 강화·완화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1. ①X
    시장 또는 군수는 공업지역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중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법 제75조의2①.
  2. ②O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생산녹지지역에서는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법 제75조의3② 2호.
  3. ③X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보전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에서는 125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법 제75조의3③.
  4. ④X
    시장 또는 군수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주민ㆍ지방의회 의견, 협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관리계획 ×).
    법 제75조의2②.
  5. ⑤X
    시장 또는 군수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려면 성장관리계획구역안을 7일간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행령 제70조의12.
해설

②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생산녹지지역에서는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2

해설

① 시장 또는 군수는 공업지역 녹관농자 중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보전관리지역에서는 계획관리지역에서는 125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④ 시장 또는 군수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⑤ 시장 또는 군수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려면 성장관리계획구역안을 7일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기타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