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성장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조례 기타 강화·완화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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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장 또는 군수는 공업지역 중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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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생산녹지지역에서는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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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보전관리지역에서는 125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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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장 또는 군수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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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장 또는 군수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려면 성장관리계획구역안을 7일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성장관리계획구역 내 생산녹지 등은 건폐율 30%, 계획관리는 50%·용적률 12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성장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조례 기타 강화·완화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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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시장 또는 군수는
공업지역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중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법 제75조의2①. -
②O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생산녹지지역에서는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법 제75조의3②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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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보전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에서는 125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법 제75조의3③. -
④X
시장 또는 군수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주민ㆍ지방의회 의견, 협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관리계획 ×).법 제75조의2②. -
⑤X
시장 또는 군수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려면 성장관리계획구역안을
7일간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시행령 제70조의12.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관련 두문자
관리지역·공업지역·녹지지역 세분
②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생산녹지지역에서는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
2 | 해설 | ① 시장 또는 군수는 공업지역 녹관농자 중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보전관리지역에서는 계획관리지역에서는 125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④ 시장 또는 군수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⑤ 시장 또는 군수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려면 성장관리계획구역안을 7일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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