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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제33회 (2022) 14번 #14004
공인중개사법령상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ㄷ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의 내용과 다르게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정보를 공개한 경우
ㄹ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경우
  1. 1
    ㄱ, ㄴ
  2. 2
    ㄴ, ㄷ
  3. 3
    ㄷ, ㄹ
  4. 4
    ㄱ, ㄷ, ㄹ
  5. 5
    ㄱ, ㄴ, ㄷ, ㄹ
    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부정 지정·1년 내 미설치·다른 내용 공개·운영규정 위반 운영은 모두 지정취소 사유다.
공인중개사법령상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O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제24조⑤ 1호.
  2. ㄴO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제24조⑤ 4호.
  3. ㄷO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의 내용과 다르게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정보를 공개한 경우
    제24조⑤ 3호.
  4. ㄹO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경우
    제24조⑤ 2호.
  5. ⑤정답
    ㄱ, ㄴ, ㄷ, ㄹ
    전부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