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관리인 및 관리위원회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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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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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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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리위원회를 둔 경우에도 규약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인은 공용부분의 보존행위를 함에 있어 관리위원회의 결의를 요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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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규약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인은 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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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규약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위원회 의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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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이면 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제24조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관리인 및 관리위원회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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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될 수 있다.제24조②. -
②O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제24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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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관리위원회를 둔 경우에도 규약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인은 공용부분의 보존행위를 함에 있어 관리위원회의
결의를 요하지 않는다결의를 거쳐야 한다.제26조의3③. -
④X
규약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인은 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될 수 없다.제26조의4②. -
⑤X
규약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위원회 의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시행령 제10조②.
해설
근거 법령 5개 조문
관련 두문자
집합건물법 결의 정족수
②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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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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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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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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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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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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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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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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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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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①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있다. ③ 관리위원회를 둔 경우에도 규약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인은 공용부분의 보존행위를 함에 있어 관리위원회의 결의를 요하지 않는다. 요한다. ④ 규약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인은 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없다. ⑤ 규약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위원회 의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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