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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사특별법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회 (2022) 40번 #13990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관리인 및 관리위원회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2. 2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정답
  3. 3
    관리위원회를 둔 경우에도 규약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인은 공용부분의 보존행위를 함에 있어 관리위원회의 결의를 요하지 않는다.
  4. 4
    규약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인은 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5. 5
    규약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위원회 의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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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이면 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제24조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관리인 및 관리위원회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X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될 수 있다.
    제24조②.
  2. ②O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24조①.
  3. ③X
    관리위원회를 둔 경우에도 규약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인은 공용부분의 보존행위를 함에 있어 관리위원회의 결의를 요하지 않는다결의를 거쳐야 한다.
    제26조의3③.
  4. ④X
    규약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인은 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될 수 없다.
    제26조의4②.
  5. ⑤X
    규약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위원회 의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시행령 제10조②.
해설
이 문제의 용어 집합건물대리구분소유자

②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2

근거조문/이론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①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있다.

③ 관리위원회를 둔 경우에도 규약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인은 공용부분의 보존행위를 함에 있어 관리위원회의 결의를 요하지 않는다. 요한다.​

④ 규약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인은 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없다.​

​⑤ 규약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위원회 의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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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