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
제10조(관리위원회의 의결방법)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관리위원회의 의결방법)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3. 9. 2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0조(관리위원회의 의결방법)

① 관리위원회의 의사(議事)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관리위원회 위원은 질병, 해외체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