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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총칙 › 무효와 취소 제33회 (2022) 4번 #13954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유동적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해약금으로서 계약금만 지급된 상태에서 당사자가 관할관청에 허가를 신청하였다면 이는 이행의 착수이므로 더 이상 계약금에 기한 해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ㄴ
당사자 일방이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에 협력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다른 일방은 그 이행을 소구할 수 있다.
ㄷ
매도인의 채무가 이행불능임이 명백하고 매수인도 거래의 존속을 바라지 않는 경우, 위 매매계약은 확정적 무효로 된다.
ㄹ
위 매매계약 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었다고 해도 그 계약은 여전히 유동적 무효이다.
  1. 1
    ㄱ, ㄴ
  2. 2
    ㄱ, ㄹ
  3. 3
    ㄴ, ㄷ
    정답
  4. 4
    ㄷ, ㄹ
  5. 5
    ㄱ, ㄴ, ㄷ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2곳
핵심허가 신청은 이행의 착수가 아니고, 협력의무는 소구할 수 있으며, 이행불능이 명백하고 존속을 바라지 않으면 확정 무효, 허가구역 해제 시 확정 유효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유동적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ㄱX
    해약금으로서 계약금만 지급된 상태에서 당사자가 관할관청에 허가를 신청하였다면 이는 이행의 착수이므로 더 이상 계약금에 기한 해제는 허용되지 않는다이행의 착수가 아니므로 계약금에 기한 해제가 허용된다.
    대판 2008다62427.
  2. ㄴO
    당사자 일방이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에 협력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다른 일방은 그 이행을 소구할 수 있다.
    대판 90다12243 전합.
  3. ㄷO
    매도인의 채무가 이행불능임이 명백하고 매수인도 거래의 존속을 바라지 않는 경우, 위 매매계약은 확정적 무효로 된다.
    대판 93다22043.
  4. ㄹX
    위 매매계약 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었다고 해고 그 계약은 여전히 유동적 무효이다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된다.
    대판 98다40459.
  5. ③정답
    ㄴ, ㄷ
    ㄴ·ㄷ.
해설
이 문제의 용어 토지거래허가계약금매매

③ ㄴ, ㄷ​

 

번호

구분

내용

1

왜 맞나요?

 ​ㄴ. 당사자 일방이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에 협력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다른 일방은 그 이행을 소구할 수 있다.

 ㄷ. 매도인의 채무가 이행불능임이 명백하고 매수인도 거래의 존속을 바라지 않는 경우, 위 매매계약은 확정적 무효로 된다. 

2

기타

ㄱ. 해약금으로서 계약금만 지급된 상태에서 당사자가 관할관청에 허가를 신청하였다면 이는 이행의 착수이므로 더 이상 이행의 착수가 아니라 계약금에 기한 해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허용된다.

ㄹ. 위 매매계약 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었다고 해도 그 계약은 여전히 유동적 무효이다. 확정적 유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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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