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유동적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해약금으로서 계약금만 지급된 상태에서 당사자가 관할관청에 허가를 신청하였다면 이는 이행의 착수이므로 더 이상 계약금에 기한 해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ㄴ
당사자 일방이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에 협력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다른 일방은 그 이행을 소구할 수 있다.
ㄷ
매도인의 채무가 이행불능임이 명백하고 매수인도 거래의 존속을 바라지 않는 경우, 위 매매계약은 확정적 무효로 된다.
ㄹ
위 매매계약 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었다고 해도 그 계약은 여전히 유동적 무효이다.
-
1
ㄱ, ㄴ
-
2
ㄱ, ㄹ
-
3
ㄴ, ㄷ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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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ㄷ, ㄹ
-
5
ㄱ, ㄴ, ㄷ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2곳
핵심허가 신청은 이행의 착수가 아니고, 협력의무는 소구할 수 있으며, 이행불능이 명백하고 존속을 바라지 않으면 확정 무효, 허가구역 해제 시 확정 유효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유동적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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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X
해약금으로서 계약금만 지급된 상태에서 당사자가 관할관청에 허가를 신청하였다면 이는
이행의 착수이므로 더 이상 계약금에 기한 해제는 허용되지 않는다이행의 착수가 아니므로 계약금에 기한 해제가 허용된다.대판 2008다62427. -
ㄴO
당사자 일방이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에 협력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다른 일방은 그 이행을 소구할 수 있다.대판 90다12243 전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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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O
매도인의 채무가 이행불능임이 명백하고 매수인도 거래의 존속을 바라지 않는 경우, 위 매매계약은 확정적 무효로 된다.대판 93다2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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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X
위 매매계약 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었다고 해고 그 계약은
여전히 유동적 무효이다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된다.대판 98다40459. -
③정답
ㄴ, ㄷㄴ·ㄷ.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③ ㄴ, ㄷ
번호 | 구분 | 내용 |
1 | 왜 맞나요? | ㄴ. 당사자 일방이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에 협력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다른 일방은 그 이행을 소구할 수 있다. ㄷ. 매도인의 채무가 이행불능임이 명백하고 매수인도 거래의 존속을 바라지 않는 경우, 위 매매계약은 확정적 무효로 된다. |
2 | 기타 | ㄱ. 해약금으로서 계약금만 지급된 상태에서 당사자가 관할관청에 허가를 신청하였다면 이는 이행의 착수이므로 더 이상 이행의 착수가 아니라 계약금에 기한 해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허용된다. ㄹ. 위 매매계약 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었다고 해도 그 계약은 여전히 유동적 무효이다. 확정적 유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