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방세법상 취득세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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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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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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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을 직계존속과 서로 교환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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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증여로 인한 승계취득의 경우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더라도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공증받은 공정증서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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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증여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아닌 경우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등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배우자·직계존비속 외의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증여는 채무액 부분을 유상취득으로 봄(지방세법 제7조⑫)
지방세법상 취득세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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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취득으로 본다.제7조④. -
②X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본다증여 간주에서 제외된다(상속회복청구 확정판결).제7조⑬ 2호. -
③X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을 직계존속과 서로 교환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제7조⑪ 3호. -
④X
증여로 인한 승계취득의 경우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더라도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않고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공증받은 공정증서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시행령 제20조① 단서. -
⑤O
증여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아닌 경우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등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제7조⑫ — 정답.
지목변경 가액 증가는 취득(④), 상속회복청구 확정판결에 의한 변동은 증여 간주 제외(⑬ 2호), 직계존속과 교환은 유상(⑪ 3호), 해제 입증은 등기ㆍ등록하지 않은 경우만(시행령 제20조① 단서).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① 2호
무상취득 계약 해제의 입증 기간이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로 바뀌어(2023. 12. 29. 개정) ④와 해설을 현행대로 고침(정답 ⑤ 유지) - ④
증여로 인한 승계취득의 경우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더라도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공정증서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 증여로 인한 승계취득의 경우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더라도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공증받은 공정증서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 - 해설
…본다.④ 증여로 인한 승계취득의 경우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더라도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공정증서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 …본다.④ 증여로 인한 승계취득의 경우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더라도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공증받은 공정증서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관련 두문자
취득세 과세표준
⑤ 증여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아닌 경우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등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⑤ 증여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아닌 경우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등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
2 | 해설 | ①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본다. ②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보지 아니한다. ③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을 직계존속과 서로 교환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④ 증여로 인한 승계취득의 경우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더라도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공증받은 공정증서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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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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