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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용익권에 관한 등기 제32회 (2021) 18번 #13888
甲은 乙과 乙소유 A건물 전부에 대해 전세금 5억원, 기간 2년으로 하는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등기관은 전세금을 기록하여야 한다.
  2. 2
    등기관은 존속기간을 기록하여야 한다.
  3. 3
    전세권설정등기가 된 후,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 일부이전등기를 할 때에 등기관은 양도액을 기록한다.
  4. 4
    전세권설정등기가 된 후에 건물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법정갱신이 된 경우, 甲은 존속기간 연장을 위한 변경등기를 하지 않아도 그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
    정답
  5. 5
    전세권설정등기가 된 후에 甲과 丙이 A건물의 일부에 대한 전전세계약에 따라 전전세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부분을 표시한 건물도면을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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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건물전세권이 법정갱신되면 등기기록상 존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이므로 기간 연장 변경등기를 한 후에야 그 전세권에 저당권 설정 가능(등기예규)
甲은 乙과 乙소유 A건물 전부에 대해 전세금 5억원, 기간 2년으로 하는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O
    등기관은 전세금을 기록하여야 한다.
    전세금(제72조① 1호).
  2. ②O
    등기관은 존속기간을 기록하여야 한다.
    약정 기간 기록.
  3. ③O
    전세권설정등기가 된 후,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 일부이전등기를 할 때에 등기관은 양도액을 기록한다.
    양도액(제73조①).
  4. ④X
    전세권설정등기가 된 후에 건물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법정갱신이 된 경우, 甲은 존속기간 연장을 위한 변경등기를 하지 않아도 그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변경등기를 한 후에야 그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
    법정갱신 전세권 저당.
  5. ⑤O
    전세권설정등기가 된 후에 甲과 丙이 A건물의 일부에 대한 전전세계약에 따라 전전세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부분을 표시한 건물도면을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일부 전전세 도면(규칙 제128조②).

전세금 필수, 약정 존속기간 기록, 일부이전 양도액(제73조①), 일부 전전세는 도면(규칙 제128조②).

해설

④ 전세권설정등기가 된 후에 건물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법정갱신이 된 경우, 甲은 존속기간 연장을 위한 변경등기를 하지 않아도 그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 없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④ 전세권설정등기가 된 후에 건물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법정갱신이 된 경우, 甲은 존속기간 연장을 위한 변경등기를 하지 않아도 그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 없다.

2

해설

 ​④ 전세권설정등기가 된 후에 건물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법정갱신이 된 경우, 甲은 존속기간 연장을 위한 변경등기를 하지 않아도 마치면 그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

3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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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