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
제21조(제재처분 등)제4장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법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4장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제21조(제재처분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1조(제재처분 등)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11조에 따른 허가 취소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 또는 그 변경계약을 체결한 자

2.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

3.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은 자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