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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부동산 거래의 신고 제32회 (2021) 34번 #13824
甲이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단독주택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에 따라 甲본인이 그 주택에 입주할지 여부를 신고해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甲, 乙, 丙은 자연인이고, 丁은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단임)
ㄱ
甲이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乙소유의 주택을 실제 거래가격 3억원으로 매수하는 경우
ㄴ
甲이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 외의 장소에 소재하는 丙소유의 주택을 실제 거래가격 5억원으로 매수하는 경우
ㄷ
甲이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丁소유의 주택을 실제 거래가격 10억원으로 매수하는 경우​
  1. 1
    ㄱ
    정답
  2. 2
    ㄴ
  3. 3
    ㄱ, ㄴ
  4. 4
    ㄱ, ㄷ
  5. 5
    ㄴ, ㄷ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2곳
핵심규제지역 주택은 가격 불문, 비규제지역은 6억원 이상 주택에 자금조달·입주계획을 신고하고, 국가등이 당사자인 거래는 제외된다.
甲이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단독주택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에 따라 甲본인이 그 주택에 입주할지 여부를 신고해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甲, 乙, 丙은 자연인이고, 丁은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단임)
  1. ㄱO
    甲이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乙소유의 주택을 실제 거래가격 3억원으로 매수하는 경우
    투기과열지구는 가격과 관계없이 대상이다.
  2. ㄴX
    甲이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 외의 장소에 소재하는 丙소유의 주택을 실제 거래가격 5억원으로 매수하는 경우
    비규제지역은 6억원 이상 주택만 대상이다.
  3. ㄷX
    甲이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丁소유의 주택을 실제 거래가격 10억원으로 매수하는 경우​
    매도인이 국가등(지방공단)인 거래는 국가등이 단독 신고하며 자금조달ㆍ입주계획 대상이 아니다.
  4. ①정답
    ㄱ
    ㄱ.
해설

① ㄱ​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2

판례

ㄱ. 甲이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乙소유의 주택을 실제 거래가격 3억원으로 매수하는 경우 - 모든 주택

    3

솔루션 

ㄴ. 甲이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 외의 장소에 소재하는 丙소유의 주택을 실제 거래가격 5억원으로 매수하는 경우 - 6억 이상 

ㄷ. 甲이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丁소유의 주택을 실제 거래가격 10억원으로 매수하는 경우​ - 국가등으로 제외 

 ​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