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甲이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단독주택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에 따라 甲본인이 그 주택에 입주할지 여부를 신고해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甲, 乙, 丙은 자연인이고, 丁은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단임)
ㄱ
甲이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乙소유의 주택을 실제 거래가격 3억원으로 매수하는 경우
ㄴ
甲이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 외의 장소에 소재하는 丙소유의 주택을 실제 거래가격 5억원으로 매수하는 경우
ㄷ
甲이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丁소유의 주택을 실제 거래가격 10억원으로 매수하는 경우
-
1
ㄱ정답
-
2
ㄴ
-
3
ㄱ, ㄴ
-
4
ㄱ, ㄷ
-
5
ㄴ, ㄷ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2곳
핵심규제지역 주택은 가격 불문, 비규제지역은 6억원 이상 주택에 자금조달·입주계획을 신고하고, 국가등이 당사자인 거래는 제외된다.
甲이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단독주택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에 따라 甲본인이 그 주택에 입주할지 여부를 신고해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甲, 乙, 丙은 자연인이고, 丁은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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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O
甲이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乙소유의 주택을 실제 거래가격 3억원으로 매수하는 경우투기과열지구는 가격과 관계없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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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X
甲이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 외의 장소에 소재하는 丙소유의 주택을 실제 거래가격 5억원으로 매수하는 경우비규제지역은 6억원 이상 주택만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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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X
甲이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丁소유의 주택을 실제 거래가격 10억원으로 매수하는 경우매도인이 국가등(지방공단)인 거래는 국가등이 단독 신고하며 자금조달ㆍ입주계획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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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답
ㄱㄱ.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① ㄱ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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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판례 | ㄱ. 甲이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乙소유의 주택을 실제 거래가격 3억원으로 매수하는 경우 - 모든 주택 |
3 | 솔루션 | ㄴ. 甲이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 외의 장소에 소재하는 丙소유의 주택을 실제 거래가격 5억원으로 매수하는 경우 - 6억 이상 ㄷ. 甲이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丁소유의 주택을 실제 거래가격 10억원으로 매수하는 경우 - 국가등으로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