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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부동산 거래의 신고 제32회 (2021) 20번 #13810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벌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이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 또는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가액’의 비율 형식으로 규정된 경우가 아닌 것은?
  1. 1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2. 2
    외국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한 경우
    정답
  3. 3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경우
  4. 4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거래당사자가 그 실제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5. 5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짓으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경우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외국인의 무허가·부정허가 토지취득은 정액(2년/2천만원) 벌칙이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벌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이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 또는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가액’의 비율 형식으로 규정된 경우가 아닌 것은?
  1. ①—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공시지가 30% 이하 벌금(제26조③).
  2. ②정답
    외국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26조②(정액).
  3. ③—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경우
    개별공시지가 30% 이하 벌금(제26조③).
  4. ④—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거래당사자가 그 실제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취득가액 10% 이하 과태료(제28조③).
  5. ⑤—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짓으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경우
    취득가액 10% 이하 과태료(제28조③).
해설

② 외국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한 경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2

판례

①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

③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경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

④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거래당사자가 그 실제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⑤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짓으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경우 -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3

솔루션 

② 외국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한 경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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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