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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제32회 (2021) 17번 #13807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의 휴업 및 재개신고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개업공인중개사가 3개월의 휴업을 하려는 경우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2. 2
    개업공인중개사가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을 할 수 있는 사유는 취학,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에 한한다.
  3. 3
    개업공인중개사가 휴업기간 변경신고를 하려면 중개사무소등록증을 휴업기간변경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4. 4
    재개신고는 휴업기간 변경신고와 달리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없다.
  5. 5
    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을 받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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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받은 등록증을 즉시 반환한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의 휴업 및 재개신고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X
    개업공인중개사가 3개월의 휴업을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려는 경우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제21조①.
  2. ②X
    개업공인중개사가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을 할 수 있는 사유는 취학,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에 한한다취학,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외에 임신ㆍ출산 등도 포함된다.
    시행령 제18조⑥.
  3. ③X
    개업공인중개사가 휴업기간 변경신고를 하려면 중개사무소등록증을 휴업기간변경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등록증을 첨부하지 않는다(첨부는 휴업ㆍ폐업신고만).
    시행령 제18조①.
  4. ④X
    재개신고는 휴업기간 변경신고와 달리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없다할 수 있다.
    시행령 제18조①(3·4호 전자문서 가능).
  5. ⑤O
    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을 받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시행령 제18조⑤.
해설

⑤ 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을 받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2

판례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3개월의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려는 경우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을 할 수 있는 사유는 취학,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에 한한다. 등 여러 사유가 있다.​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휴업기간 변경신고를 하려면 중개사무소등록증을 휴업기간변경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제출하지 않는다.

​④ 재개신고는 휴업기간 변경신고와 달리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없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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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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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