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의 휴업 및 재개신고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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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업공인중개사가 3개월의 휴업을 하려는 경우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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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업공인중개사가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을 할 수 있는 사유는 취학,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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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업공인중개사가 휴업기간 변경신고를 하려면 중개사무소등록증을 휴업기간변경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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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개신고는 휴업기간 변경신고와 달리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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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을 받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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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받은 등록증을 즉시 반환한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의 휴업 및 재개신고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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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개업공인중개사가
3개월의 휴업을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려는 경우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제21조①. -
②X
개업공인중개사가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을 할 수 있는 사유는
취학,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에 한한다취학,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외에 임신ㆍ출산 등도 포함된다.시행령 제18조⑥. -
③X
개업공인중개사가 휴업기간 변경신고를 하려면
중개사무소등록증을 휴업기간변경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등록증을 첨부하지 않는다(첨부는 휴업ㆍ폐업신고만).시행령 제18조①. -
④X
재개신고는 휴업기간 변경신고와 달리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없다할 수 있다.시행령 제18조①(3·4호 전자문서 가능). -
⑤O
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을 받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시행령 제18조⑤.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관련 두문자
휴업·폐업·이전 숫자
⑤ 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을 받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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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판례 |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3개월의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려는 경우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을 할 수 있는 사유는 취학,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에 한한다. 등 여러 사유가 있다.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휴업기간 변경신고를 하려면 중개사무소등록증을 휴업기간변경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제출하지 않는다. ④ 재개신고는 휴업기간 변경신고와 달리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없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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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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