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문제 보기

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제32회 (2021) 10번 #13800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다른 법령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1. 1
  2. 2
    부동산 개발에 관한 상담 및 주택의 분양대행
  3. 3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공제업무의 대행
    정답
  4. 4
    「국세징수법」상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취득의 알선
  5. 5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공제업무 대행은 법인의 겸업 업무가 아니다.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다른 법령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1. ①O
    주택의 임대관리
    제14조① 1호.
  2. ②O
    부동산 개발에 관한 상담 및 주택의 분양대행
    제14조① 2호·4호.
  3. ③X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공제업무의 대행
    제14조①에 없다.
  4. ④O
    「국세징수법」상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취득의 알선
    제14조②.
  5. ⑤O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이사업체의 소개
    제14조① 5호·시행령 제17조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