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다른 법령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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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의 임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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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 개발에 관한 상담 및 주택의 분양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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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공제업무의 대행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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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세징수법」상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취득의 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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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이사업체의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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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공제업무 대행은 법인의 겸업 업무가 아니다.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다른 법령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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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주택의 임대관리제14조①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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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부동산 개발에 관한 상담 및 주택의 분양대행제14조① 2호·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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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공제업무의 대행제14조①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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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국세징수법」상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취득의 알선제14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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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이사업체의 소개제14조① 5호·시행령 제17조②.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③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공제업무의 대행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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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판례 | |
3 | 솔루션 | ① 주택의 임대관리 ② 부동산 개발에 관한 상담 및 주택의 분양대행 ④ 「국세징수법」상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취득의 알선 ⑤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이사업체의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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