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중주택의 요건이 아닌 것은?(단, 건축법령상 단서 조항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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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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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른 설치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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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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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정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에 적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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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다중주택 요건은 장기 거주 구조·독립 주거 형태 아님(취사시설 없음)·660㎡ 이하·3개 층 이하·조례 기준 적합이고, 공동취사 50% 요건은 기숙사다.
다중주택의 요건이 아닌 것은?(단, 건축법령상 단서 조항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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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바닥면적 660㎡ 이하·3개 층 이하가 다중주택의 규모 요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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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른 설치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각 실에 욕실은 둘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둘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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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가 50% 이상이라는 요건은 기숙사(일반기숙사)의 요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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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적정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에 적합할 것건축조례의 실별 최소 면적·창문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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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학생·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③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
번호 | 구분 | 내용 |
1 | 왜 맞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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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기타 | 기숙사에 관한 내용: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교육기본법으로 시험범위 아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