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등기권리자는 재결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ㄴ
등기관은 재결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 그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의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ㄷ
관공서가 공매처분을 한 경우에 등기권리자의 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 이전의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ㄹ
등기 후 등기사항에 변경이 생겨 등기와 실체관계가 일치하지 않을 때는 경정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
1
ㄱ, ㄷ정답
-
2
ㄱ, ㄹ
-
3
ㄴ, ㄷ
-
4
ㄱ, ㄴ, ㄹ
-
5
ㄴ, ㄷ, ㄹ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2곳
핵심사업시행자(국가·지자체 아님)도 수용 이전등기 단독 신청(제99조①), 공매 시 권리이전등기 촉탁(제97조 1호); 요역지 지역권은 말소 ×, 후발적 불일치는 경정 아닌 변경등기
부동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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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O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등기권리자는 재결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등기법 제99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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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X
등기관은 재결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 그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의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지역권 말소 ×(제99조④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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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O
관공서가 공매처분을 한 경우에 등기권리자의 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 이전의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등기법 제97조 1호.
-
ㄹX
등기 후 등기사항에 변경이 생겨 등기와 실체관계가 일치하지 않을 때는 경정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후발적 불일치 — 변경등기.
-
①정답
ㄱ, ㄷㄱ·ㄷ.
-
②—
ㄱ, ㄹ틀림.
-
③—
ㄴ, ㄷ틀림.
-
④—
ㄱ, ㄴ, ㄹ틀림.
-
⑤—
ㄴ, ㄷ, ㄹ틀림.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관련 두문자
판상보명표수신가혼 단독으로 신청하는 등기
① ㄱ, ㄷ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해설 | 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등기권리자는 재결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ㄷ. 관공서가 공매처분을 한 경우에 등기권리자의 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 이전의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
2 | 기타 |
|
3 | 왜 틀리나요? | ㄴ. 등기관은 재결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 그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의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단, 수용되기 이전의 소유권, 수용되는 토지를 위한 지역권,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로 인정된 것은 말소하지 않는다. ㄹ. 등기 후 등기사항에 변경이 생겨 등기와 실체관계가 일치하지 않을 때는 경정등기를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