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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관공서가 촉탁하는 등기 등 제31회 (2020) 15번 #13685
부동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등기권리자는 재결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ㄴ
등기관은 재결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 그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의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ㄷ
관공서가 공매처분을 한 경우에 등기권리자의 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 이전의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ㄹ
등기 후 등기사항에 변경이 생겨 등기와 실체관계가 일치하지 않을 때는 경정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1. 1
    ㄱ, ㄷ
    정답
  2. 2
    ㄱ, ㄹ
  3. 3
    ㄴ, ㄷ
  4. 4
    ㄱ, ㄴ, ㄹ
  5. 5
    ㄴ, ㄷ, ㄹ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2곳
핵심사업시행자(국가·지자체 아님)도 수용 이전등기 단독 신청(제99조①), 공매 시 권리이전등기 촉탁(제97조 1호); 요역지 지역권은 말소 ×, 후발적 불일치는 경정 아닌 변경등기
부동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O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등기권리자는 재결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등기법 제99조①.
  2. ㄴX
    등기관은 재결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 그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의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지역권 말소 ×(제99조④ 단서).
  3. ㄷO
    관공서가 공매처분을 한 경우에 등기권리자의 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 이전의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등기법 제97조 1호.
  4. ㄹX
    등기 후 등기사항에 변경이 생겨 등기와 실체관계가 일치하지 않을 때는 경정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후발적 불일치 — 변경등기.
  5. ①정답
    ㄱ, ㄷ
    ㄱ·ㄷ.
  6. ②—
    ㄱ, ㄹ
    틀림.
  7. ③—
    ㄴ, ㄷ
    틀림.
  8. ④—
    ㄱ, ㄴ, ㄹ
    틀림.
  9. ⑤—
    ㄴ, ㄷ, ㄹ
    틀림.
해설

 ① ㄱ, ㄷ​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해설

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등기권리자는 재결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ㄷ. 관공서가 공매처분을 한 경우에 등기권리자의 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 이전의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2

기타

 

    3

왜 틀리나요?

ㄴ. 등기관은 재결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 그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의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단, 수용되기 이전의 소유권, 수용되는 토지를 위한 지역권,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로 인정된 것은 말소하지 않는다.

ㄹ. 등기 후 등기사항에 변경이 생겨 등기와 실체관계가 일치하지 않을 때는 경정등기를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