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보존 및 보관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한 지적공부는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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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적소관청은 해당 청사에 지적서고를 설치하고 그 곳에 지적공부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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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지적공부를 해당청사 밖으로 반출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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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적서고는 지적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실과 연접(連接)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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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적도면은 지번부여지역별로 도면번호순으로 보관하되, 각 장별로 보호대에 넣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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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카드로 된 토지대장·임야대장·공유지연명부·대지권등록부 및 경계점좌표등록부는 100장 단위로 바인더(binder)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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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지적공부 반출 승인권자는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제69조① 2호) — 국토교통부장관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보존 및 보관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한 지적공부는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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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지적소관청은 해당 청사에 지적서고를 설치하고 그 곳에 지적공부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지적서고 영구 보존(제69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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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국토교통부장관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지적공부를 해당청사 밖으로 반출할 수 있다.반출 승인권자(제69조① 2호). -
③O
지적서고는 지적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실과 연접(連接)하여 설치하여야 한다.사무실과 연접(시행규칙 제65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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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지적도면은 지번부여지역별로 도면번호순으로 보관하되, 각 장별로 보호대에 넣어야 한다.도면 보관(시행규칙 제66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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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카드로 된 토지대장·임야대장·공유지연명부·대지권등록부 및 경계점좌표등록부는 100장 단위로 바인더(binder)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카드 대장 100장 바인더(시행규칙 제66조①).
지적서고는 사무실과 연접(시행규칙 제65조①), 도면은 지번부여지역별 도면번호순·보호대, 카드 대장은 100장 단위 바인더(시행규칙 제66조①②).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지적공부를 해당청사 밖으로 반출할 수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해설 |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지적공부를 해당청사 밖으로 반출할 수 있다. |
2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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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왜 틀리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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