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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공부 제31회 (2020) 1번 #1367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보존 및 보관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한 지적공부는 제외함)
  1. 1
    지적소관청은 해당 청사에 지적서고를 설치하고 그 곳에 지적공부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2. 2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지적공부를 해당청사 밖으로 반출할 수 있다.
    정답
  3. 3
    지적서고는 지적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실과 연접(連接)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4. 4
    지적도면은 지번부여지역별로 도면번호순으로 보관하되, 각 장별로 보호대에 넣어야 한다.
  5. 5
    카드로 된 토지대장·임야대장·공유지연명부·대지권등록부 및 경계점좌표등록부는 100장 단위로 바인더(binder)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지적공부 반출 승인권자는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제69조① 2호) — 국토교통부장관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보존 및 보관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한 지적공부는 제외함)
  1. ①O
    지적소관청은 해당 청사에 지적서고를 설치하고 그 곳에 지적공부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지적서고 영구 보존(제69조①).
  2. ②X
    국토교통부장관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지적공부를 해당청사 밖으로 반출할 수 있다.
    반출 승인권자(제69조① 2호).
  3. ③O
    지적서고는 지적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실과 연접(連接)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사무실과 연접(시행규칙 제65조①).
  4. ④O
    지적도면은 지번부여지역별로 도면번호순으로 보관하되, 각 장별로 보호대에 넣어야 한다.
    도면 보관(시행규칙 제66조②).
  5. ⑤O
    카드로 된 토지대장·임야대장·공유지연명부·대지권등록부 및 경계점좌표등록부는 100장 단위로 바인더(binder)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카드 대장 100장 바인더(시행규칙 제66조①).

지적서고는 사무실과 연접(시행규칙 제65조①), 도면은 지번부여지역별 도면번호순·보호대, 카드 대장은 100장 단위 바인더(시행규칙 제66조①②).

해설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지적공부를 해당청사 밖으로 반출할 수 있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해설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지적공부를 해당청사 밖으로 반출할 수 있다.​

    2

기타

 

    3

왜 틀리나요?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