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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중개실무 › 경매 제31회 (2020) 36번 #13626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대리 위임인에게 민사집행법에 따른 부동산경매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1
    매수인은 매각 대상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진 후 유치권을 취득한 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정답
  2. 2
    차순위매수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그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다.
  3. 3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4. 4
    재매각절차에서 전(前)의 매수인은 매수신청을 할 수 없으며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하지 못한다.
  5. 5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신청을 하였더라도 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후 취득한 유치권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대리 위임인에게 민사집행법에 따른 부동산경매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①X
    매수인은 매각 대상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진 후 유치권을 취득한 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변제할 책임이 없다.
    대판 2005다22688.
  2. ②O
    차순위매수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그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114조②.
  3. ③O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민사집행법 제135조.
  4. ④O
    재매각절차에서 전(前)의 매수인은 매수신청을 할 수 없으며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하지 못한다.
    민사집행법 제138조④.
  5. ⑤O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신청을 하였더라도 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
    민사집행법 제91조②.
해설

 ① 매수인은 매각 대상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진 후 유치권을 취득한 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없다.​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2

판례


     3

솔루션 

① 매수인은 매각 대상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진 후 유치권을 취득한 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없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