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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제31회 (2020) 21번 수정 반영 #13611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1. 1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법인의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원은 실무교육 대상이 아니다.
  2. 2
    개업공인중개사가 되려는 자의 실무교육시간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이다.
  3. 3
    중개보조원이 받는 실무교육에는 부동산 중개 관련 법·제도의 변경사항이 포함된다.
  4. 4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등에 대한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등의 교육을 위하여 교육 관련 연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정답
  5. 5
    소속공인중개사는 2년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등록관청은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제34조의2)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1. ①X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법인의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원은 실무교육 대상이 아니다실무교육 대상이다(사원ㆍ임원 전원).
    제34조①.
  2. ②X
    개업공인중개사가 되려는 자의 실무교육시간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이다45시간이다(2025년 개정).
    시행령 제28조①.
  3. ③X
    중개보조원이 받는 실무교육에는 부동산 중개 관련 법·제도의 변경사항이 포함된다중개보조원은 직무교육(직업윤리 등)을 받으며, 법ㆍ제도 변경사항은 연수교육의 내용이다.
    제34조③·시행령 제28조②③.
  4. ④O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등에 대한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등의 교육을 위하여 교육 관련 연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34조의2.
  5. ⑤X
    소속공인중개사는 2년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연수교육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34조④.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공인중개사법 제34조·제34조의2, 시행령 제28조
실무교육 시간이 45시간으로 바뀐 점을 반영하여 ②를 종전 요율의 틀린 지문으로 고치고 해설을 다시 씀(정답 ④ 유지)
  •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되려는 자의 실무교육시간은 26시간 이상 32시간 이하이다. → 개업공인중개사가 되려는 자의 실무교육시간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이다.
  • 해설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등에 대한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등의 교육을 위하여 교육 관련 연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번호구분내용 1조문 2판례 3솔루션 ①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법인의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원은 실무교육 대상이 아니다. 이다.② 개업공인중개사가 되려는 자의 실무교육시간은 26시간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이다.​③ 중개보조원이 받는 실무교육에는 직무교육에는 부동산 중개 관련 법·제도의 변경사항이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⑤ 소속공인중개사는 2년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 정답 ④ — 국토교통부장관·시ㆍ도지사·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등의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교육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공인중개사법 제34조의2).① 법인의 사원·임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실무교육 대상이다(제34조①). ② 실무교육 시간은 45시간이다(시행령 제28조①, 2025. 10. 21. 개정; 종전 28~32시간). ③ 중개보조원은 직무교육(직업윤리, 3~4시간) 대상이고 법·제도 변경사항은 연수교육 내용이다. ⑤ 연수교육은 시ㆍ도지사가 실시한다(제34조④).
해설
관련 두문자 교육 시간과 주기

정답 ④ — 국토교통부장관·시ㆍ도지사·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등의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교육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공인중개사법 제34조의2).

① 법인의 사원·임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실무교육 대상이다(제34조①). ② 실무교육 시간은 45시간이다(시행령 제28조①, 2025. 10. 21. 개정; 종전 28~32시간). ③ 중개보조원은 직무교육(직업윤리, 3~4시간) 대상이고 법·제도 변경사항은 연수교육 내용이다. ⑤ 연수교육은 시ㆍ도지사가 실시한다(제34조④).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