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명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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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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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그 사무소에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지만, "부동산중개"라는 명칭은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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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관련 법령에 따른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중개사무소등록증에 표기된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표기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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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는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명칭이 사용된 간판 등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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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를 하려는 경우, 중개사무소의 명칭은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개업공인중개사는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 문자를 사용해야 한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명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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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제18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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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그 사무소에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지만,
"부동산중개"라는 명칭은 사용할 수 있다"부동산중개"라는 명칭도 사용할 수 없다.제18조②. -
③X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관련 법령에 따른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중개사무소등록증에 표기된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표기할 필요는 없다표기해야 한다.제18조③. -
④X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는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등록관청은 그 명칭이 사용된 간판 등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제18조⑤. -
⑤X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를 하려는 경우, 중개사무소의 명칭은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명시해야 한다.시행령 제17조의2① 1호.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①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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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판례 | |
3 | 솔루션 | ②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그 사무소에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지만, "부동산중개"라는 명칭은 사용할 수 있다. 없다. ③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관련 법령에 따른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중개사무소등록증에 표기된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표기할 필요는 없다. 있다. ④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는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등록관청은 그 명칭이 사용된 간판 등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를 하려는 경우, 중개사무소의 명칭은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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