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문제 보기

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제31회 (2020) 10번 #13600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명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정답
  2. 2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그 사무소에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지만, "부동산중개"라는 명칭은 사용할 수 있다.
  3. 3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관련 법령에 따른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중개사무소등록증에 표기된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표기할 필요는 없다.
  4. 4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는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명칭이 사용된 간판 등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
  5. 5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를 하려는 경우, 중개사무소의 명칭은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개업공인중개사는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 문자를 사용해야 한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명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O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18조①.
  2. ②X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그 사무소에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지만, "부동산중개"라는 명칭은 사용할 수 있다"부동산중개"라는 명칭도 사용할 수 없다.
    제18조②.
  3. ③X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관련 법령에 따른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중개사무소등록증에 표기된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표기할 필요는 없다표기해야 한다.
    제18조③.
  4. ④X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는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등록관청은 그 명칭이 사용된 간판 등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
    제18조⑤.
  5. ⑤X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를 하려는 경우, 중개사무소의 명칭은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명시해야 한다.
    시행령 제17조의2① 1호.
해설

 ①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2

판례


     3

솔루션 

②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그 사무소에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지만, "부동산중개"라는 명칭은 사용할 수 있다. 없다.

③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관련 법령에 따른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중개사무소등록증에 표기된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표기할 필요는 없다. 있다.​

④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는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등록관청은 그 명칭이 사용된 간판 등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를 하려는 경우, 중개사무소의 명칭은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 명시하여야 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