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등록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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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개보조원은 중개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인장등록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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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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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분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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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이어야 하고,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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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인의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자격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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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법인의 소속공인중개사가 미등록 인장을 사용하면 6개월 범위 자격정지 대상이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등록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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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중개보조원은 중개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인장등록을 하여야 한다인장등록 의무가 없다.제16조①. -
②X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부터
10일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면 된다.시행규칙 제9조②. -
③X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분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시행규칙 제9조①. -
④X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이어야 하고,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없다법인의 인장 또는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고,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한다.시행규칙 제9조③④. -
⑤O
법인의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자격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제36조① 2호.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⑤ 법인의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자격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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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판례 | |
3 | 솔루션 | ① 중개보조원은 중개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인장등록을 하여야 한다. 하지 않는다.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부터 10일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면 된다. ③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분사무소 주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④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이어야 하고,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없다.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