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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제31회 (2020) 9번 #13599
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등록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중개보조원은 중개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인장등록을 하여야 한다.
  2. 2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면 된다.
  3. 3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분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4. 4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이어야 하고,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없다.
  5. 5
    법인의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자격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법인의 소속공인중개사가 미등록 인장을 사용하면 6개월 범위 자격정지 대상이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등록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X
    중개보조원은 중개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인장등록을 하여야 한다인장등록 의무가 없다.
    제16조①.
  2. ②X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부터 10일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면 된다.
    시행규칙 제9조②.
  3. ③X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분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시행규칙 제9조①.
  4. ④X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이어야 하고,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없다법인의 인장 또는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고,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한다.
    시행규칙 제9조③④.
  5. ⑤O
    법인의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자격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제36조① 2호.
해설

 ⑤ 법인의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자격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2

판례


     3

솔루션 

① 중개보조원은 중개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인장등록을 하여야 한다. 하지 않는다.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부터 10일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면 된다.​

③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분사무소 주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④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이어야 하고,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없다. 있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