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유에 관한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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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등기 부동산의 공유자 중 1인은 전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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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유자 중 1인의 지분포기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지분을 포기한 공유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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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등기된 공유물 분할금지기간 약정을 갱신하는 경우, 공유자 중 1인이 단독으로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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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물의 특정부분이 아닌 공유지분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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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필의 토지 일부를 특정하여 구분소유하기로 하고 1필지 전체에 공유지분등기를 마친 경우, 대외관계에서는 1필지 전체에 공유관계가 성립한다.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구분소유적 공유(1필지 일부 특정 구분소유 + 전체 공유지분등기)는 대외적으로 1필지 전체 공유관계(판례)
공유에 관한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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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미등기 부동산의 공유자 중 1인은 전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신청할 수 있다.보존행위. -
②X
공유자 중 1인의 지분포기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지분을 포기한 공유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포기자와 다른 공유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지분 포기 등기. -
③X
등기된 공유물 분할금지기간 약정을 갱신하는 경우,
공유자 중 1인이 단독으로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제67조②. -
④X
건물의 특정부분이 아닌 공유지분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할 수 없다.지분 전세권 ×. -
⑤O
1필의 토지 일부를 특정하여 구분소유하기로 하고 1필지 전체에 공유지분등기를 마친 경우, 대외관계에서는 1필지 전체에 공유관계가 성립한다.구분소유적 공유 대외관계 — 정답.
공유자 1인의 전체 보존등기 가능(보존행위), 지분 포기 이전등기 공동신청, 분할금지 갱신 변경등기 전원 공동(제67조②), 지분 전세권 ×.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해설 | ⑤ 1필의 토지 일부를 특정하여 구분소유하기로 하고 1필지 전체에 공유지분등기를 마친 경우, 대외관계에서는 1필지 전체에 공유관계가 성립한다. |
2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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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왜 틀리나요? | ① 미등기 부동산의 공유자 중 1인은 전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공유자 중 1인의 지분포기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지분을 포기한 공유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③ 등기된 공유물 분할금지기간 약정을 갱신하는 경우, 공유자 중 1인이 공동으로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④ 건물의 특정부분이 아닌 공유지분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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