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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소유권에 관한 등기 제30회 (2019) 24번 #13494
공유에 관한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미등기 부동산의 공유자 중 1인은 전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2. 2
    공유자 중 1인의 지분포기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지분을 포기한 공유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3. 3
    등기된 공유물 분할금지기간 약정을 갱신하는 경우, 공유자 중 1인이 단독으로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4. 4
    건물의 특정부분이 아닌 공유지분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
  5. 5
    1필의 토지 일부를 특정하여 구분소유하기로 하고 1필지 전체에 공유지분등기를 마친 경우, 대외관계에서는 1필지 전체에 공유관계가 성립한다.
    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구분소유적 공유(1필지 일부 특정 구분소유 + 전체 공유지분등기)는 대외적으로 1필지 전체 공유관계(판례)
공유에 관한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X
    미등기 부동산의 공유자 중 1인은 전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신청할 수 있다.
    보존행위.
  2. ②X
    공유자 중 1인의 지분포기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지분을 포기한 공유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포기자와 다른 공유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지분 포기 등기.
  3. ③X
    등기된 공유물 분할금지기간 약정을 갱신하는 경우, 공유자 중 1인이 단독으로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7조②.
  4. ④X
    건물의 특정부분이 아닌 공유지분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할 수 없다.
    지분 전세권 ×.
  5. ⑤O
    1필의 토지 일부를 특정하여 구분소유하기로 하고 1필지 전체에 공유지분등기를 마친 경우, 대외관계에서는 1필지 전체에 공유관계가 성립한다.
    구분소유적 공유 대외관계 — 정답.

공유자 1인의 전체 보존등기 가능(보존행위), 지분 포기 이전등기 공동신청, 분할금지 갱신 변경등기 전원 공동(제67조②), 지분 전세권 ×.

해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해설

​⑤ 1필의 토지 일부를 특정하여 구분소유하기로 하고 1필지 전체에 공유지분등기를 마친 경우, 대외관계에서는 1필지 전체에 공유관계가 성립한다.​​

    2

기타

 

    3

왜 틀리나요?

① 미등기 부동산의 공유자 중 1인은 전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공유자 중 1인의 지분포기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지분을 포기한 공유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③ 등기된 공유물 분할금지기간 약정을 갱신하는 경우, 공유자 중 1인이 공동으로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④ 건물의 특정부분이 아닌 공유지분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