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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공부 제30회 (2019) 7번 #1347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는지를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지적공부의 작성 또는 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
ㄴ
지적도에 등록된 필지의 경계가 지상 경계와 일치하지 않아 면적의 증감이 있는 경우
ㄷ
ㄹ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잘못 입력된 경우
  1. 1
    ㄷ
  2. 2
    ㄹ
  3. 3
    ㄱ, ㄹ
    정답
  4. 4
    ㄴ, ㄷ
  5. 5
    ㄱ, ㄷ, ㄹ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2곳
핵심직권정정 사유(시행령 제82조①) — 작성·재작성 당시 오류(4호), 입력 오류(7호)는 해당; 면적 증감이 있는 경계 불일치(2호는 증감 없는 경우만)·측량 준비 파일과 다른 정리(5호는 측량'성과')는 비해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는지를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1. ㄱO
    지적공부의 작성 또는 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
    작성·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4호).
  2. ㄴX
    지적도에 등록된 필지의 경계가 지상 경계와 일치하지 않아 면적의 증감이 있는 경우
    면적 증감이 있으면 직권정정 불가(2호는 증감 없는 경계 위치 오류만).
  3. ㄷX
    측량 준비 파일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측량 준비 파일이 아니라 측량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5호).
  4. ㄹO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잘못 입력된 경우
    입력 오류(7호).
  5. ①—
    ㄷ
    틀림.
  6. ②—
    ㄹ
    틀림.
  7. ③정답
    ㄱ, ㄹ
    ㄱ·ㄹ.
  8. ④—
    ㄴ, ㄷ
    틀림.
  9. ⑤—
    ㄱ, ㄷ, ㄹ
    틀림.
해설

 

③ ㄱ, ㄹ​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해설

 제82조(등록사항의 직권정정 등) ① 지적소관청이 법 제84조제2항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는지를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6. 1., 2017. 1. 10.>

 

1. 제84조제2항에 따른 토지이동정리 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2.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증감 없이 경계의 위치만 잘못된 경우

 

3. 1필지가 각각 다른 지적도나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로서 지적공부에 등록된 면적과 측량한 실제면적은 일치하지만 지적도나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가 서로 접합되지 않아 지적도나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를 지상의 경계에 맞추어 정정하여야 하는 토지가 발견된 경우

 

4. 지적공부의 작성 또는 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

 

5. 지적측량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

 

6. 법 제29조제10항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여야 하는 경우

 

7.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잘못 입력된 경우

 

8. 「부동산등기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지가 있는 경우(지적소관청의 착오로 잘못 합병한 경우만 해당한다)

 

9. 법률 제2801호 지적법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른 면적 환산이 잘못된 경우

 

② 지적소관청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서류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여야 한다.

 

③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중 경계나 면적 등 측량을 수반하는 토지의 표시가 잘못된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은 그 정정이 완료될 때까지 지적측량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잘못 표시된 사항의 정정을 위한 지적측량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기타

 

    3

왜 틀리나요?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