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문제 보기

Q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협정 제30회 (2019) 38번 #13468
건축법령상 결합건축을 하고자 하는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결합건축협정서에 명시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1
    결합건축 대상 대지의 용도지역
  2. 2
    결합건축협정서를 체결하려는 자가 자연인인 경우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
  3. 3
    결합건축협정서를 체결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 지방세 납세증명서
    정답
  4. 4
    결합건축 대상 대지별 건축계획서
  5.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조례로 정한 용적률과 결합건축으로 조정되어 적용되는 대지별 용적률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결합건축협정서 명시 사항: 대지 위치·용도지역, 체결자 성명·주소·생년월일(법인 등은 부동산등기법 등록번호), 대지별 건축계획서, 조례 용적률과 조정 용적률.
건축법령상 결합건축을 하고자 하는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결합건축협정서에 명시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①X
    결합건축 대상 대지의 용도지역
    명시 사항(법 제77조의16②).
  2. ②X
    결합건축협정서를 체결하려는 자가 자연인인 경우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
    명시 사항(법 제77조의16②).
  3. ③O
    결합건축협정서를 체결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 지방세 납세증명서
    법인은 지방세 납세증명서가 아니라 부동산등기법상 등록번호.
  4. ④X
    결합건축 대상 대지별 건축계획서
    명시 사항(법 제77조의16②).
  5. ⑤X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조례로 정한 용적률과 결합건축으로 조정되어 적용되는 대지별 용적률
    명시 사항(법 제77조의16②).
해설

 ③ 결합건축협정서를 체결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부여된 등록번호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해설

 5.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협정을 체결하는 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의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법인,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및 외국인의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49조에 따라 부여된 등록번호를 말한다. 이하 제6호에서 같다)

2

왜 맞나요?

 제77조의4(건축협정의 체결) ①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전원의 합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협정(이하 "건축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6. 2. 3., 2017. 2. 8., 2017. 4. 18.>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정비구역

 

3.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존치지역

 

4.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5. 그 밖에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건축협정인가권자"라 한다)이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구역

 

② 제1항 각 호의 지역 또는 구역에서 둘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그 토지 소유자는 해당 토지의 구역을 건축협정 대상 지역으로 하는 건축협정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토지 소유자 1인을 건축협정 체결자로 본다.

 

③ 소유자등은 제1항에 따라 건축협정을 체결(제2항에 따라 토지 소유자 1인이 건축협정을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이 법 및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할 것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및 이 법 제77조의11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계획을 위반하지 아니할 것

 

④ 건축협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2. 건축물의 위치ㆍ용도ㆍ형태 및 부대시설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소유자등이 건축협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건축협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건축협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1. 건축협정의 명칭

 

2. 건축협정 대상 지역의 위치 및 범위

 

3. 건축협정의 목적

 

4. 건축협정의 내용

 

5.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협정을 체결하는 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의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법인,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및 외국인의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49조에 따라 부여된 등록번호를 말한다. 이하 제6호에서 같다)

 

6. 제77조의5제1항에 따른 건축협정운영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

 

7. 건축협정의 유효기간

 

8. 건축협정 위반 시 제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건축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⑥제1항제4호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구역을 정하려는 때에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16. 2. 3.>

 

[본조신설 2014. 1. 14.]

 

3

기타

 


 ​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