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주택법」제62조(사용검사 후 매도청구 등) |
|   | ①~③ |
| ④ | 제1항에 따라 매도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 면적의 (ㄱ: 5)퍼센트 미만이어야 한다. |
| ⑤ | 제1항에 따른 매도청구의 의사표시는 실소유자가 해당 토지 소유권을 회복한 날부터 (ㄴ: 1)년 이내에 해당 실소유자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
| ⑥ |
|   | 「주택법」제62조(사용검사 후 매도청구 등) |
|   | ①~③ |
| ④ | 제1항에 따라 매도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 면적의 (ㄱ: 5)퍼센트 미만이어야 한다. |
| ⑤ | 제1항에 따른 매도청구의 의사표시는 실소유자가 해당 토지 소유권을 회복한 날부터 (ㄴ: 2)년 이내에 해당 실소유자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
| ⑥ |
|   | 「주택법」제62조(사용검사 후 매도청구 등) |
|   | ①~③ |
| ④ | 제1항에 따라 매도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 면적의 (ㄱ: 5)퍼센트 미만이어야 한다. |
| ⑤ | 제1항에 따른 매도청구의 의사표시는 실소유자가 해당 토지 소유권을 회복한 날부터 (ㄴ: 3)년 이내에 해당 실소유자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
| ⑥ |
|   | 「주택법」제62조(사용검사 후 매도청구 등) |
|   | ①~③ |
| ④ | 제1항에 따라 매도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 면적의 (ㄱ: 10)퍼센트 미만이어야 한다. |
| ⑤ | 제1항에 따른 매도청구의 의사표시는 실소유자가 해당 토지 소유권을 회복한 날부터 (ㄴ: 1)년 이내에 해당 실소유자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
| ⑥ |
|   | 「주택법」제62조(사용검사 후 매도청구 등) |
|   | ①~③ |
| ④ | 제1항에 따라 매도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 면적의 (ㄱ: 10)퍼센트 미만이어야 한다. |
| ⑤ | 제1항에 따른 매도청구의 의사표시는 실소유자가 해당 토지 소유권을 회복한 날부터 (ㄴ: 2)년 이내에 해당 실소유자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
| ⑥ |
-
1
ㄱ: 5, ㄴ: 1
-
2
ㄱ: 5, ㄴ: 2정답
-
3
ㄱ: 5, ㄴ: 3
-
4
ㄱ: 10, ㄴ: 1
-
5
ㄱ: 10, ㄴ: 2
-
ㄱX
  「주택법」제62조(사용검사 후 매도청구 등)   ①~③ ④ 제1항에 따라 매도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 면적의 (ㄱ: 5)퍼센트 미만이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매도청구의 의사표시는 실소유자가 해당 토지 소유권을 회복한 날부터 (ㄴ: 1)년 이내에 해당 실소유자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⑥ 1년 ×. -
ㄴO
  「주택법」제62조(사용검사 후 매도청구 등)   ①~③ ④ 제1항에 따라 매도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 면적의 (ㄱ: 5)퍼센트 미만이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매도청구의 의사표시는 실소유자가 해당 토지 소유권을 회복한 날부터 (ㄴ: 2)년 이내에 해당 실소유자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⑥ 법 제62조④⑤. -
ㄷX
  「주택법」제62조(사용검사 후 매도청구 등)   ①~③ ④ 제1항에 따라 매도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 면적의 (ㄱ: 5)퍼센트 미만이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매도청구의 의사표시는 실소유자가 해당 토지 소유권을 회복한 날부터 (ㄴ: 3)년 이내에 해당 실소유자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⑥ 3년 ×. -
ㄹX
  「주택법」제62조(사용검사 후 매도청구 등)   ①~③ ④ 제1항에 따라 매도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 면적의 (ㄱ: 10)퍼센트 미만이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매도청구의 의사표시는 실소유자가 해당 토지 소유권을 회복한 날부터 (ㄴ: 1)년 이내에 해당 실소유자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⑥ 10% ×. -
ㅁX
  「주택법」제62조(사용검사 후 매도청구 등)   ①~③ ④ 제1항에 따라 매도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 면적의 (ㄱ: 10)퍼센트 미만이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매도청구의 의사표시는 실소유자가 해당 토지 소유권을 회복한 날부터 (ㄴ: 2)년 이내에 해당 실소유자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⑥ 10% ×. -
①—
ㄱ: 5, ㄴ: 1틀림.
-
②정답
ㄱ: 5, ㄴ: 2ㄱ 5, ㄴ 2.
-
③—
ㄱ: 5, ㄴ: 3틀림.
-
④—
ㄱ: 10, ㄴ: 1틀림.
-
⑤—
ㄱ: 10, ㄴ: 2틀림.
② ㄱ: 5, ㄴ: 2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해설 | 「주택법」제62조(사용검사 후 매도청구 등) ①~③<생략> ④ 제1항에 따라 매도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 면적의 5퍼센트 미만이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매도청구의 의사표시는 실소유자가 해당 토지 소유권을 회복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실소유자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⑥ <생략> |
2 | 왜 맞나요? | 제62조(사용검사 후 매도청구 등) ① 주택(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들은 주택단지 전체 대지에 속하는 일부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 등에 따라 제49조의 사용검사(동별 사용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이후에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실소유자"라 한다)에게 해당 토지를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주택의 소유자들은 대표자를 선정하여 제1항에 따른 매도청구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는 주택의 소유자 전체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선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매도청구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은 주택의 소유자 전체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매도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 면적의 5퍼센트 미만이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매도청구의 의사표시는 실소유자가 해당 토지 소유권을 회복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실소유자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⑥ 주택의 소유자들은 제1항에 따른 매도청구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의 전부를 사업주체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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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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