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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주택법 › 주택의 공급 등 제30회 (2019) 29번 #13459
「주택법」상 사용검사 후 매도청구 등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ㄱ
 「주택법」제62조(사용검사 후 매도청구 등)
 ①~③
④제1항에 따라 매도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 면적의 (ㄱ: 5)퍼센트 미만이어야 한다.
⑤제1항에 따른 매도청구의 의사표시는 실소유자가 해당 토지 소유권을 회복한 날부터 (ㄴ: 1)년 이내에 해당 실소유자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⑥
ㄴ
 「주택법」제62조(사용검사 후 매도청구 등)
 ①~③
④제1항에 따라 매도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 면적의 (ㄱ: 5)퍼센트 미만이어야 한다.
⑤제1항에 따른 매도청구의 의사표시는 실소유자가 해당 토지 소유권을 회복한 날부터 (ㄴ: 2)년 이내에 해당 실소유자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⑥
ㄷ
 「주택법」제62조(사용검사 후 매도청구 등)
 ①~③
④제1항에 따라 매도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 면적의 (ㄱ: 5)퍼센트 미만이어야 한다.
⑤제1항에 따른 매도청구의 의사표시는 실소유자가 해당 토지 소유권을 회복한 날부터 (ㄴ: 3)년 이내에 해당 실소유자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⑥
ㄹ
 「주택법」제62조(사용검사 후 매도청구 등)
 ①~③
④제1항에 따라 매도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 면적의 (ㄱ: 10)퍼센트 미만이어야 한다.
⑤제1항에 따른 매도청구의 의사표시는 실소유자가 해당 토지 소유권을 회복한 날부터 (ㄴ: 1)년 이내에 해당 실소유자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⑥
ㅁ
 「주택법」제62조(사용검사 후 매도청구 등)
 ①~③
④제1항에 따라 매도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 면적의 (ㄱ: 10)퍼센트 미만이어야 한다.
⑤제1항에 따른 매도청구의 의사표시는 실소유자가 해당 토지 소유권을 회복한 날부터 (ㄴ: 2)년 이내에 해당 실소유자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⑥
  1. 1
    ㄱ: 5, ㄴ: 1
  2. 2
    ㄱ: 5, ㄴ: 2
    정답
  3. 3
    ㄱ: 5, ㄴ: 3
  4. 4
    ㄱ: 10, ㄴ: 1
  5. 5
    ㄱ: 10, ㄴ: 2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사용검사 후 매도청구: 5% 미만, 소유권 회복일부터 2년 이내 송달.
「주택법」상 사용검사 후 매도청구 등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1. ㄱX
     「주택법」제62조(사용검사 후 매도청구 등)
     ①~③
    ④제1항에 따라 매도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 면적의 (ㄱ: 5)퍼센트 미만이어야 한다.
    ⑤제1항에 따른 매도청구의 의사표시는 실소유자가 해당 토지 소유권을 회복한 날부터 (ㄴ: 1)년 이내에 해당 실소유자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⑥
    1년 ×.
  2. ㄴO
     「주택법」제62조(사용검사 후 매도청구 등)
     ①~③
    ④제1항에 따라 매도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 면적의 (ㄱ: 5)퍼센트 미만이어야 한다.
    ⑤제1항에 따른 매도청구의 의사표시는 실소유자가 해당 토지 소유권을 회복한 날부터 (ㄴ: 2)년 이내에 해당 실소유자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⑥
    법 제62조④⑤.
  3. ㄷX
     「주택법」제62조(사용검사 후 매도청구 등)
     ①~③
    ④제1항에 따라 매도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 면적의 (ㄱ: 5)퍼센트 미만이어야 한다.
    ⑤제1항에 따른 매도청구의 의사표시는 실소유자가 해당 토지 소유권을 회복한 날부터 (ㄴ: 3)년 이내에 해당 실소유자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⑥
    3년 ×.
  4. ㄹX
     「주택법」제62조(사용검사 후 매도청구 등)
     ①~③
    ④제1항에 따라 매도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 면적의 (ㄱ: 10)퍼센트 미만이어야 한다.
    ⑤제1항에 따른 매도청구의 의사표시는 실소유자가 해당 토지 소유권을 회복한 날부터 (ㄴ: 1)년 이내에 해당 실소유자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⑥
    10% ×.
  5. ㅁX
     「주택법」제62조(사용검사 후 매도청구 등)
     ①~③
    ④제1항에 따라 매도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 면적의 (ㄱ: 10)퍼센트 미만이어야 한다.
    ⑤제1항에 따른 매도청구의 의사표시는 실소유자가 해당 토지 소유권을 회복한 날부터 (ㄴ: 2)년 이내에 해당 실소유자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⑥
    10% ×.
  6. ①—
    ㄱ: 5, ㄴ: 1
    틀림.
  7. ②정답
    ㄱ: 5, ㄴ: 2
    ㄱ 5, ㄴ 2.
  8. ③—
    ㄱ: 5, ㄴ: 3
    틀림.
  9. ④—
    ㄱ: 10, ㄴ: 1
    틀림.
  10. ⑤—
    ㄱ: 10, ㄴ: 2
    틀림.
해설

 ② ㄱ: 5, ㄴ: 2​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해설

「주택법」제62조(사용검사 후 매도청구 등)

 ①~③<생략>

 ④ 제1항에 따라 매도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 면적의 5퍼센트 미만이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매도청구의 의사표시는 실소유자가 해당 토지 소유권을 회복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실소유자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⑥ <생략>​

2

왜 맞나요?

 제62조(사용검사 후 매도청구 등) ① 주택(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들은 주택단지 전체 대지에 속하는 일부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 등에 따라 제49조의 사용검사(동별 사용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이후에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실소유자"라 한다)에게 해당 토지를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주택의 소유자들은 대표자를 선정하여 제1항에 따른 매도청구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는 주택의 소유자 전체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선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매도청구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은 주택의 소유자 전체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매도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 면적의 5퍼센트 미만이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매도청구의 의사표시는 실소유자가 해당 토지 소유권을 회복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실소유자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⑥ 주택의 소유자들은 제1항에 따른 매도청구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의 전부를 사업주체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

 

3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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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