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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중개실무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0회 (2019) 36번 #13426
甲은 乙과 乙 소유의 X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친구 丙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乙로부터 바로 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甲과 丙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과 丙간의 약정이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경우 명의신탁약정 및 그 등기는 유효하다.
ㄴ
丙이 X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丙은 甲과의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ㄷ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하므로 甲은 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ㄹ
丙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甲은 丙에게 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1
    ㄱ, ㄷ
  2. 2
    ㄱ, ㄹ
  3. 3
    ㄴ, ㄷ
    정답
  4. 4
    ㄱ, ㄴ, ㄹ
  5. 5
    ㄴ, ㄷ, ㄹ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2곳
핵심3자간 등기명의신탁: 수탁자 처분은 횡령죄 ×(2016 전합), 매매계약은 유효하여 신탁자는 매도인에게 이전등기 청구.
甲은 乙과 乙 소유의 X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친구 丙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乙로부터 바로 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甲과 丙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ㄱX
    甲과 丙간의 약정이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경우 명의신탁약정 및 그 등기는 유효하다.
    친구 사이의 명의신탁은 목적과 관계없이 무효다(특례는 종중ㆍ배우자ㆍ종교단체만, 제8조).
  2. ㄴO
    丙이 X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丙은 甲과의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판 2016도18761 전원합의체.
  3. ㄷO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하므로 甲은 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매매계약은 유효(대판).
  4. ㄹX
    丙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甲은 丙에게 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계약명의신탁의 법리이며,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는 丙 명의 등기가 무효다.
  5. ③정답
    ㄴ, ㄷ
    ㄴ·ㄷ.
해설

 ③ ㄴ, ㄷ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채무자,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적힌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2

판례

 

     3

솔루션 

ㄱ. 甲과 丙간의 약정이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경우 명의신탁약정 및 그 등기는 무효이다.

ㄹ. 丙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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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