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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제30회 (2019) 15번 #13405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휴업과 폐업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부동산중개업휴업신고서의 서식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란에는 법인, 공인중개사,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 제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가 있다.
  2. 2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중개업폐업신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폐업기간, 부동산중개업휴업신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휴업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정답
  3. 3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지 않는 개업 공인중개사라도 3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부동산중개업휴업신고서에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4. 4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에 폐업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하여야 한다.
  5. 5
    개업공인중개사가 취학을 하는 경우 6월을 초과하여 휴업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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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폐업신고서에는 폐업기간이 아니라 폐업일을 기재한다.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휴업과 폐업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O
    부동산중개업휴업신고서의 서식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란에는 법인, 공인중개사,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 제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가 있다.
    별지 제13호 서식.
  2. ②X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중개업폐업신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폐업기간폐업일, 부동산중개업휴업신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휴업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별지 제13호 서식.
  3. ③O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지 않는 개업 공인중개사라도 3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부동산중개업휴업신고서에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제21조①·시행령 제18조①.
  4. ④O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에 폐업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하여야 한다.
    제21조의2① 2호.
  5. ⑤O
    개업공인중개사가 취학을 하는 경우 6월을 초과하여 휴업을 할 수 있다.
    시행령 제18조⑥ 3호.
해설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중개업폐업신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폐업일, 부동산중개업휴업신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휴업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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