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문제 보기

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총칙 제30회 (2019) 9번 #13399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ㄱ
ㄴ
부동산의 이용·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ㄷ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
ㄹ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이사업체의 소개 등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
  1. 1
    ㄱ, ㄴ
  2. 2
    ㄱ, ㄷ
  3. 3
    ㄱ, ㄷ, ㄹ
  4. 4
    ㄴ, ㄷ, ㄹ
  5. 5
    ㄱ, ㄴ, ㄷ, ㄹ
    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분양대행·상담·경영정보 제공·주거이전 용역 알선은 모두 법인의 겸업 가능 업무다.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1. ㄱO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
    제14조① 4호.
  2. ㄴO
    부동산의 이용·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제14조① 2호.
  3. ㄷO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
    제14조① 3호.
  4. ㄹO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이사업체의 소개 등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
    시행령 제17조②.
  5. ⑤정답
    ㄱ, ㄴ, ㄷ, ㄹ
    전부 가능.
해설

 ⑤ ㄱ, ㄴ, ㄷ, ㄹ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제14조(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제한 등) ①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법률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개업 및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업무와 제2항에 규정된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함께 할 수 없다.  <개정 2009. 4. 1., 2014. 1. 28.>

 

1.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대행

 

2. 부동산의 이용ㆍ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3.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

 

4.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

 

5. 그 밖에 중개업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②개업공인중개사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및 「국세징수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한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

 

③개업공인중개사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대상 부동산의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법원에 등록을 하고 그 감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1. 28.>

 

[제목개정 2014. 1. 28.]

 

     2

판례

 

     3

솔루션 

 


 ​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