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ㄱ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
ㄴ
부동산의 이용·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ㄷ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
ㄹ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이사업체의 소개 등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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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ㄱ, ㄴ
-
2
ㄱ, ㄷ
-
3
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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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ㄴ, ㄷ, ㄹ
-
5
ㄱ, ㄴ, ㄷ, ㄹ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분양대행·상담·경영정보 제공·주거이전 용역 알선은 모두 법인의 겸업 가능 업무다.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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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O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제14조①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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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O
부동산의 이용·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제14조①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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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O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제14조①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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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O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이사업체의 소개 등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시행령 제17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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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정답
ㄱ, ㄴ, ㄷ, ㄹ전부 가능.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⑤ ㄱ, ㄴ, ㄷ, ㄹ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14조(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제한 등) ①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법률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개업 및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업무와 제2항에 규정된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함께 할 수 없다. <개정 2009. 4. 1., 2014. 1. 28.>
1.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대행
2. 부동산의 이용ㆍ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3.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
4.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
5. 그 밖에 중개업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②개업공인중개사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및 「국세징수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한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
③개업공인중개사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대상 부동산의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법원에 등록을 하고 그 감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1. 28.>
[제목개정 2014.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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