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공시지가기준법으로 평가한 대상 토지의 가액(원/㎡)은?(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보기
| ○ | 소재지 등: A시 B구 C동 100, 일반상업지역, 상업용 |
| ○ | 기준시점: 2019.10.26 |
| ○ | 표준지공시지가(A시 B구 C동, 2019.01.1기준) |
| 기호 | 소재지 | 용도지역 | 이용상황 | 공시지가(원/㎡) |
| 1 | C동 90 | 일반공업지역 | 상업용 | 1,000,000 |
| 2 | C동 110 | 일반상업지역 | 상업용 | 2,000,000 |
| ○ | 지가변동률(A시 B구, 2019.01.01~2019.10.26) |
|   | - 공업지역: 4% 상승 |
|   | - 상업지역: 5% 상승 |
| ○ | 지역요인: 표준지와 대상토지는 인근지역에 위치하여 지역요인은 동일함 |
| ○ | 개별요인: 대상토지는 표준지 기호 1, 2에 비해 각각 가로조건에서 10% 우세하고, 다른 조건은 동일함(상승식으로 계산할 것) |
| ○ | 그 밖의 요인으로 보정할 사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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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144,000
-
2
1,155,000
-
3
2,100,000
-
4
2,288,000
-
5
2,310,000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공시지가기준법은 용도지역·이용상황이 같은 표준지를 고르고 시점수정·지역요인·개별요인·그 밖의 요인을 곱한다.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공시지가기준법으로 평가한 대상 토지의 가액(원/㎡)은?(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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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정답
2,310,000기호 2(일반상업·상업용) 2,000,000 × 1.05 × 1.0 × 1.10 = 2,310,000원/㎡.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번호 | 구분 | 내용 |
1 | 왜 맞나요? | ⑤ 2,000,000 X 1.05 X 1.1 = 2,310,000 |
2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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