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방세법상 신탁(「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임)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ㄱ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ㄴ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ㄷ
수탁자가 변경되어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ㄹ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이 비조합원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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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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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개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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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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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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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4개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3곳
핵심신탁등기 병행 신탁재산의 위탁자→수탁자, 수탁자→위탁자(종료), 신수탁자 이전은 비과세(지방세법 제9조③); 주택조합등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은 비과세 제외(과세)
지방세법상 신탁(「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임)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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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X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위탁자→수탁자 —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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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X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종료 반환 —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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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X
수탁자가 변경되어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신수탁자 —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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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O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이 비조합원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비조합원용 부동산 —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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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0개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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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정답
1개1개(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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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2개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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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3개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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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4개틀림.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② 1개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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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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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왜 틀리나요? | 지방세법 제9조(비과세) ③ 신탁(「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만 해당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탁재산의 취득 중 주택조합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 및 주택조합등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1.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2.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3. 수탁자가 변경되어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