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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세법 취득세 제29회 (2018) 33번 #13303
지방세법상 신탁(「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임)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ㄱ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ㄴ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ㄷ
수탁자가 변경되어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ㄹ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이 비조합원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1. 1
    0개
  2. 2
    1개
    정답
  3. 3
    2개
  4. 4
    3개
  5. 5
    4개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3곳
핵심신탁등기 병행 신탁재산의 위탁자→수탁자, 수탁자→위탁자(종료), 신수탁자 이전은 비과세(지방세법 제9조③); 주택조합등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은 비과세 제외(과세)
지방세법상 신탁(「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임)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1. ㄱX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위탁자→수탁자 — 비과세.
  2. ㄴX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종료 반환 — 비과세.
  3. ㄷX
    수탁자가 변경되어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신수탁자 — 비과세.
  4. ㄹO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이 비조합원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비조합원용 부동산 — 과세.
  5. ①—
    0개
    틀림.
  6. ②정답
    1개
    1개(ㄹ).
  7. ③—
    2개
    틀림.
  8. ④—
    3개
    틀림.
  9. ⑤—
    4개
    틀림.
해설

 

② 1개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해설

 

      2

기타

 

     3

왜 틀리나요?

지방세법

제9조(비과세)

③ 신탁(「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만 해당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탁재산의 취득 중 주택조합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 및 주택조합등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1.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2.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3. 수탁자가 변경되어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