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건축물대장에 甲 건물을 乙 건물에 합병하는 등록을 2018년 8월 1일에 한 후, 건물의 합병등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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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乙 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건축물대장상 건물의 합병등록이 있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건물합병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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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물합병등기를 신청할 의무있는 자가 그 등기신청을 게을리하였더라도, 「부동산등기법」상 과태료를 부과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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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합병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乙 건물의 변경 전과 변경 후의 표시에 관한 정보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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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甲 건물에만 저당권등기가 존재하는 경우에 건물합병등기가 허용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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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등기관이 합병제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신청을 각하한 경우 지체없이 그 사유를 건축물대장 소관청에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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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건물 합병은 소유권·전세권·임차권 등기 외의 권리 등기가 있으면 불가 — 저당권은 '모든' 건물에 동일한(원인·연월일·접수번호) 저당권일 때만(등기법 제42조①)
건축물대장에 甲 건물을 乙 건물에 합병하는 등록을 2018년 8월 1일에 한 후, 건물의 합병등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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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乙 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건축물대장상 건물의 합병등록이 있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건물합병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1개월(제41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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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건물합병등기를 신청할 의무있는 자가 그 등기신청을 게을리하였더라도, 「부동산등기법」상 과태료를 부과받지 아니한다.과태료 규정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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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합병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乙 건물의 변경 전과 변경 후의 표시에 관한 정보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변경 전후 표시(규칙 제86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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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甲 건물에만 저당권등기가 존재하는 경우에 건물합병등기가
허용된다허용되지 않는다.등기법 제42조① 2호. -
⑤O
등기관이 합병제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신청을 각하한 경우 지체없이 그 사유를 건축물대장 소관청에 알려야 한다.소관청 통지(제42조②).
합병등기 1개월 신청의무(제41조①)·과태료 없음, 변경 전후 표시 제공(규칙 제86조①), 각하 시 대장 소관청 통지(제42조②).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④ 甲 건물에만 저당권등기가 존재하는 경우에 건물합병등기가 허용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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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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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왜 틀리나요? | ④ 甲 건물에만 저당권등기가 존재하는 경우에 건물합병등기가 허용된다.
아니다. 제42조(합병 제한) ① 소유권·전세권 및 임차권의 등기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건물에 관하여는 합병의 등기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제37조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② 등기관이 제1항을 위반한 등기의 신청을 각하하면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건축물대장 소관청에 알려야 한다.
제37조(합필 제한) ① 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 및 승역지(承役地: 편익제공지)에 하는 지역권의 등기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합필(合筆)의 등기를 할 수 없다. 다만, 모든 토지에 대하여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등기관이 제1항을 위반한 등기의 신청을 각하하면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지적소관청에 알려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