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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공부 제29회 (2018) 8번 #1327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도면 등의 등록사항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지적소관청은 지적도면의 관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지번부여지역마다 일람도와 지번색인표를 작성하여 갖춰 둘 수 있다.
  2. 2
    지적도면의 축적은 지적도 7종, 임야도 2종으로 구분한다.
  3. 3
    지적도면의 색인도,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는 지적도면의 등록사항에 해당한다.
  4. 4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의 임야도에는 해당 도면의 제명 끝에 "(좌표)"라고 표시하고, 도곽선의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을 할 수 없음"이라고 적어야 한다.
    정답
  5. 5
    지적도면에는 지적소관청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리하는 지적도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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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좌표)' 표시와 측량 불가 문구는 경계점좌표등록부 지역의 '지적도'에 하는 것(시행규칙 제69조③) — 임야도 ×(좌표 지역은 지적도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도면 등의 등록사항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O
    지적소관청은 지적도면의 관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지번부여지역마다 일람도와 지번색인표를 작성하여 갖춰 둘 수 있다.
    일람도·지번색인표(시행규칙 제69조⑤).
  2. ②O
    지적도면의 축적은 지적도 7종, 임야도 2종으로 구분한다.
    축척 7종·2종(⑥).
  3. ③O
    지적도면의 색인도,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는 지적도면의 등록사항에 해당한다.
    색인도·건축물 위치(② 1호·6호).
  4. ④X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의 임야도에는지적도에는 해당 도면의 제명 끝에 "(좌표)"라고 표시하고, 도곽선의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을 할 수 없음"이라고 적어야 한다.
    좌표 지역 표시는 지적도(③).
  5. ⑤O
    지적도면에는 지적소관청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리하는 지적도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직인 날인(④).

일람도·지번색인표(⑤), 축척 지적도 7종·임야도 2종(⑥), 색인도·건축물 위치 등록(②), 직인(④).

해설

④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의 임야도에는 해당 도면의 제명 끝에 "(좌표)"라고 표시하고, 도곽선의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을 할 수 없음"이라고 적어야 한다.



정답해설


 

④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의 임야도에는 해당 도면의 제명 끝에 "(좌표)"라고 표시하고, 도곽선의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을 할 수 없음"이라고 적어야 한다.

아니다.
제69조(지적도면 등의 등록사항 등)
③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의 지적도에는 해당 도면의 제명 끝에 "(좌표)"라고 표시하고, 도곽선의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을 할 수 없음"이라고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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