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건축법령상 이행강제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위반 내용에 따라 곱하는 비율을 높은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ㄱ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ㄴ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ㄷ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ㄹ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
1
ㄱ - ㄴ - ㄹ - ㄷ
-
2
ㄱ - ㄹ - ㄷ - ㄴ
-
3
ㄴ - ㄱ - ㄹ - ㄷ
-
4
ㄹ - ㄱ - ㄴ - ㄷ정답
-
5
ㄹ - ㄷ - ㄴ - ㄱ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이행강제금 비율: 무허가 100% > 용적률 초과 90% > 건폐율 초과 80% > 무신고 70%.
건축법령상 이행강제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위반 내용에 따라 곱하는 비율을 높은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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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ㄱ - ㄴ - ㄹ - ㄷ틀림.
-
②—
ㄱ - ㄹ - ㄷ - ㄴ틀림.
-
③—
ㄴ - ㄱ - ㄹ - ㄷ틀림.
-
④정답
ㄹ - ㄱ - ㄴ - ㄷ시행령 제115조의3①.
-
⑤—
ㄹ - ㄷ - ㄴ - ㄱ틀림.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④ ㄹ - ㄱ - ㄴ - ㄷ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해설 | ㄱ.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ㄴ.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ㄷ.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ㄹ.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3(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① 법 제8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다만, 건축조례로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낮추어 정할 수 있되, 낮추는 경우에도 그 비율은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한다. 1.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80 2.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90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100 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70 |
2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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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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