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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건축법 › 보칙 제29회 (2018) 37번 #13267
건축법령상 이행강제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위반 내용에 따라 곱하는 비율을 높은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1
    ㄱ - ㄴ - ㄹ - ㄷ
  2. 2
    ㄱ - ㄹ - ㄷ - ㄴ
  3. 3
    ㄴ - ㄱ - ㄹ - ㄷ
  4. 4
    ㄹ - ㄱ - ㄴ - ㄷ
    정답
  5. 5
    ㄹ - ㄷ - ㄴ - ㄱ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이행강제금 비율: 무허가 100% > 용적률 초과 90% > 건폐율 초과 80% > 무신고 70%.
건축법령상 이행강제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위반 내용에 따라 곱하는 비율을 높은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①—
    ㄱ - ㄴ - ㄹ - ㄷ
    틀림.
  2. ②—
    ㄱ - ㄹ - ㄷ - ㄴ
    틀림.
  3. ③—
    ㄴ - ㄱ - ㄹ - ㄷ
    틀림.
  4. ④정답
    ㄹ - ㄱ - ㄴ - ㄷ
    시행령 제115조의3①.
  5. ⑤—
    ㄹ - ㄷ - ㄴ - ㄱ
    틀림.
해설

④ ㄹ - ㄱ - ㄴ - ㄷ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해설

ㄱ.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ㄴ.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ㄷ.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ㄹ.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3(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① 법 제8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다만, 건축조례로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낮추어 정할 수 있되, 낮추는 경우에도 그 비율은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한다.

1.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80

2.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90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100

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70

2

기타

 

3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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