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건축법령상 구조 안전 확인 건축물 중 건축주가 착공신고시 구조 안전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단, 건축법상 적용 제외 및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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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처마높이가 10미터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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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미터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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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면적이 330제곱미터인 2층의 목구조 건축물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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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세대주택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구조안전 확인서류 제출: 2층 이상(목구조 3층 이상), 200㎡ 이상(목구조 500㎡ 이상), 높이 13m·처마 9m·경간 10m 이상, 특수구조, 단독·공동주택 등.
건축법령상 구조 안전 확인 건축물 중 건축주가 착공신고시 구조 안전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단, 건축법상 적용 제외 및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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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단독주택제출 대상(시행령 제32조② 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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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처마높이가 10미터인 건축물제출 대상(처마높이 9m 이상, 시행령 제32조②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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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미터인 건축물제출 대상(경간 10m 이상, 시행령 제32조②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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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연면적이 330제곱미터인 2층의 목구조 건축물목구조는 3층 이상·500㎡ 이상이어야 대상(시행령 제32조② 1호·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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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다세대주택제출 대상(시행령 제32조② 9호).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④ 연면적이 330제곱미터인 2층의 목구조 건축물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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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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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왜 틀리나요? | ④ 연면적이 330제곱미터인 2층의 목구조 건축물
시행령 제32조(구조 안전의 확인) ② 제1항에 따라 구조 안전을 확인한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받아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그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층수가 2층[주요구조부인 기둥과 보를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그 기둥과 보가 목재인 목구조 건축물(이하 "목구조 건축물"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3층] 이상인 건축물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목구조 건축물의 경우에는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 및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3. 높이가 13미터 이상인 건축물
4. 처마높이가 9미터 이상인 건축물
5.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미터 이상인 건축물
6.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고려한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7.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
8. 제2조제18호가목 및 다목의 건축물
9.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및 같은 표 제2호의 공동주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