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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물의 건축 제29회 (2018) 33번 #13263
건축법령상 구조 안전 확인 건축물 중 건축주가 착공신고시 구조 안전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단, 건축법상 적용 제외 및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1. 1
  2. 2
    처마높이가 10미터인 건축물
  3. 3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미터인 건축물
  4. 4
    연면적이 330제곱미터인 2층의 목구조 건축물
    정답
  5. 5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구조안전 확인서류 제출: 2층 이상(목구조 3층 이상), 200㎡ 이상(목구조 500㎡ 이상), 높이 13m·처마 9m·경간 10m 이상, 특수구조, 단독·공동주택 등.
건축법령상 구조 안전 확인 건축물 중 건축주가 착공신고시 구조 안전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단, 건축법상 적용 제외 및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1. ①X
    단독주택
    제출 대상(시행령 제32조② 9호).
  2. ②X
    처마높이가 10미터인 건축물
    제출 대상(처마높이 9m 이상, 시행령 제32조② 4호).
  3. ③X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미터인 건축물
    제출 대상(경간 10m 이상, 시행령 제32조② 5호).
  4. ④O
    연면적이 330제곱미터인 2층의 목구조 건축물
    목구조는 3층 이상·500㎡ 이상이어야 대상(시행령 제32조② 1호·2호).
  5. ⑤X
    다세대주택
    제출 대상(시행령 제32조② 9호).
해설

④ 연면적이 330제곱미터인 2층의 목구조 건축물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해설

 

2

기타

 

3

왜 틀리나요?

④ 연면적이 330제곱미터인 2층의 목구조 건축물

 

시행령

제32조(구조 안전의 확인)

② 제1항에 따라 구조 안전을 확인한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받아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그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층수가 2층[주요구조부인 기둥과 보를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그 기둥과 보가 목재인 목구조 건축물(이하 "목구조 건축물"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3층] 이상인 건축물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목구조 건축물의 경우에는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 및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3. 높이가 13미터 이상인 건축물

 

4. 처마높이가 9미터 이상인 건축물

 

5.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미터 이상인 건축물

 

6.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고려한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7.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

 

8. 제2조제18호가목 및 다목의 건축물

 

9.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및 같은 표 제2호의 공동주택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