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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제29회 (2018) 14번 #13244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국가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없다.
  2. 2
    한국철도공사는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만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된다.
  3. 3
    지정권자는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정답
  4. 4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대상 구역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5. 5
    사업주체인 지방자치단체는 조성된 토지의 분양을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없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실시계획 인가 후 2년 내 미착수 시 시행자 변경 가능.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X
    국가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없다될 수 있다.
    법 제11조① 1호.
  2. ②X
    한국철도공사는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만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된다.
    한국철도공사는 공공기관으로서 제한 없이 시행자가 될 수 있다(시행령 제18조① 6호; 역세권 한정은 국가철도공단).
  3. ③O
    지정권자는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법 제11조⑧ 1호.
  4. ④X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대상 구역 토지면적의 2분의 1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법 제11조⑥.
  5. ⑤X
    사업주체인 지방자치단체는 조성된 토지의 분양을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없다대행하게 할 수 있다.
    법 제11조⑪·시행령 제25조의2① 4호.
해설

③ 지정권자는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해설

 

2

왜 맞나요?

③ 지정권자는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시행자 등)

⑧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1.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행정처분으로 시행자의 지정이나 실시계획의 인가가 취소된 경우

3. 시행자의 부도ㆍ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도시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항 단서에 따라 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3

기타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