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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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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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철도공사는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만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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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정권자는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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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대상 구역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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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주체인 지방자치단체는 조성된 토지의 분양을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없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실시계획 인가 후 2년 내 미착수 시 시행자 변경 가능.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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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국가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없다될 수 있다.법 제11조① 1호. -
②X
한국철도공사는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만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된다.한국철도공사는 공공기관으로서 제한 없이 시행자가 될 수 있다(시행령 제18조① 6호; 역세권 한정은 국가철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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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지정권자는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법 제11조⑧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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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대상 구역 토지면적의
2분의 1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법 제11조⑥. -
⑤X
사업주체인 지방자치단체는 조성된 토지의 분양을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없다대행하게 할 수 있다.법 제11조⑪·시행령 제25조의2① 4호.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③ 지정권자는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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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왜 맞나요? | ③ 지정권자는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시행자 등) ⑧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1.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행정처분으로 시행자의 지정이나 실시계획의 인가가 취소된 경우 3. 시행자의 부도ㆍ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도시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항 단서에 따라 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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