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ㄱ: 3월)로 한다. |
| ○ | 거래정보사업자는 그 지정을 받은 날부터 (ㄴ: 3월) 이내에 운영규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 ○ | 개업공인중개사는 보증보험금·공제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ㄷ: 15일) 이내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하여야 한다. |
| ○ | 등록관청은 업무정지기간의 (ㄹ: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여 처분하는 경우에도 업무정지기간은 (ㅁ: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
| ○ |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ㄱ: 3월)로 한다. |
| ○ | 거래정보사업자는 그 지정을 받은 날부터 (ㄴ: 3월) 이내에 운영규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 ○ | 개업공인중개사는 보증보험금·공제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ㄷ: 15일) 이내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하여야 한다. |
| ○ | 등록관청은 업무정지기간의 (ㄹ:3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여 처분하는 경우에도 업무정지기간은 (ㅁ: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
| ○ |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ㄱ: 3월)로 한다. |
| ○ | 거래정보사업자는 그 지정을 받은 날부터 (ㄴ: 6월) 이내에 운영규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 ○ | 개업공인중개사는 보증보험금·공제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ㄷ: 1월) 이내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하여야 한다. |
| ○ | 등록관청은 업무정지기간의 (ㄹ: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여 처분하는 경우에도 업무정지기간은 (ㅁ: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
| ○ |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ㄱ: 6월)로 한다. |
| ○ | 거래정보사업자는 그 지정을 받은 날부터 (ㄴ: 3월) 이내에 운영규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 ○ | 개업공인중개사는 보증보험금·공제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ㄷ: 15일) 이내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하여야 한다. |
| ○ | 등록관청은 업무정지기간의 (ㄹ:3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여 처분하는 경우에도 업무정지기간은 (ㅁ: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
| ○ |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ㄱ: 6월)로 한다. |
| ○ | 거래정보사업자는 그 지정을 받은 날부터 (ㄴ: 6월) 이내에 운영규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 ○ | 개업공인중개사는 보증보험금·공제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ㄷ: 1월) 이내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하여야 한다. |
| ○ | 등록관청은 업무정지기간의 (ㄹ: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여 처분하는 경우에도 업무정지기간은 (ㅁ: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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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ㄱ: 3월, ㄴ: 3월, ㄷ: 15일, ㄹ:2분의 1, ㅁ: 6월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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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ㄱ: 3월, ㄴ: 3월, ㄷ: 15일, ㄹ:3분의 1, ㅁ: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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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ㄱ: 3월, ㄴ: 6월, ㄷ: 1월, ㄹ:2분의 1, ㅁ: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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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ㄱ: 6월, ㄴ: 3월, ㄷ: 15일, ㄹ:3분의 1, ㅁ: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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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ㄱ: 6월, ㄴ: 6월, ㄷ: 1월, ㄹ:2분의 1, ㅁ: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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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답
ㄱ: 3월, ㄴ: 3월, ㄷ: 15일, ㄹ:2분의 1, ㅁ: 6월시행령 제20조①·제24조③·시행령 제26조②·시행규칙 제25조②·제39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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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ㄱ: 3월, ㄴ: 3월, ㄷ: 15일, ㄹ:3분의 1, ㅁ: 6월ㄹ 3분의 1이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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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ㄱ: 3월, ㄴ: 6월, ㄷ: 1월, ㄹ:2분의 1, ㅁ: 1년ㄴ·ㄷ·ㅁ이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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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ㄱ: 6월, ㄴ: 3월, ㄷ: 15일, ㄹ:3분의 1, ㅁ: 6월ㄱ·ㄹ이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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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ㄱ: 6월, ㄴ: 6월, ㄷ: 1월, ㄹ:2분의 1, ㅁ: 1년전부 틀렸다.
지문 ㄱ~ㅁ은 선택지 ①~⑤를 그대로 옮긴 것이다(데이터 오류). ㄹ은 시행규칙 제25조②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 범위 가중ㆍ감경, ㅁ은 제39조① 6개월.
① ㄱ: 3월, ㄴ: 3월, ㄷ: 15일, ㄹ:2분의 1, ㅁ: 6월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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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판례 |
|
3 | 솔루션 | 제20조(전속중개계약) ①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3월로 한다. 다만,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제24조(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자(이하 "거래정보사업자"라 한다)는 지정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26조(보증보험금의 지급 등) ①중개의뢰인이 손해배상금으로 보증보험금·공제금 또는 공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간의 손해배상합의서·화해조서 또는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사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증기관에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개업공인중개사는 보증보험금·공제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28.>
제25조(업무정지의 기준) ①법 제39조제2항 및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등록관청은 위반행위의 동기ㆍ결과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여 처분하는 경우에도 업무정지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