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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제29회 (2018) 34번 #13224
공인중개사법령상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ㄱ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ㄱ: 3월)로 한다.
○거래정보사업자는 그 지정을 받은 날부터 (ㄴ: 3월) 이내에 운영규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업공인중개사는 보증보험금·공제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ㄷ: 15일) 이내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하여야 한다.
○등록관청은 업무정지기간의 (ㄹ: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여 처분하는 경우에도 업무정지기간은 (ㅁ: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ㄴ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ㄱ: 3월)로 한다.
○거래정보사업자는 그 지정을 받은 날부터 (ㄴ: 3월) 이내에 운영규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업공인중개사는 보증보험금·공제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ㄷ: 15일) 이내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하여야 한다.
○등록관청은 업무정지기간의 (ㄹ:3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여 처분하는 경우에도 업무정지기간은 (ㅁ: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ㄷ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ㄱ: 3월)로 한다.
○거래정보사업자는 그 지정을 받은 날부터 (ㄴ: 6월) 이내에 운영규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업공인중개사는 보증보험금·공제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ㄷ: 1월) 이내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하여야 한다.
○등록관청은 업무정지기간의 (ㄹ: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여 처분하는 경우에도 업무정지기간은 (ㅁ: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ㄹ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ㄱ: 6월)로 한다.
○거래정보사업자는 그 지정을 받은 날부터 (ㄴ: 3월) 이내에 운영규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업공인중개사는 보증보험금·공제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ㄷ: 15일) 이내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하여야 한다.
○등록관청은 업무정지기간의 (ㄹ:3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여 처분하는 경우에도 업무정지기간은 (ㅁ: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ㅁ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ㄱ: 6월)로 한다.
○거래정보사업자는 그 지정을 받은 날부터 (ㄴ: 6월) 이내에 운영규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업공인중개사는 보증보험금·공제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ㄷ: 1월) 이내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하여야 한다.
○등록관청은 업무정지기간의 (ㄹ: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여 처분하는 경우에도 업무정지기간은 (ㅁ: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1. 1
    ㄱ: 3월, ㄴ: 3월, ㄷ: 15일, ㄹ:2분의 1, ㅁ: 6월
    정답
  2. 2
    ㄱ: 3월, ㄴ: 3월, ㄷ: 15일, ㄹ:3분의 1, ㅁ: 6월
  3. 3
    ㄱ: 3월, ㄴ: 6월, ㄷ: 1월, ㄹ:2분의 1, ㅁ: 1년
  4. 4
    ㄱ: 6월, ㄴ: 3월, ㄷ: 15일, ㄹ:3분의 1, ㅁ: 6월
  5. 5
    ㄱ: 6월, ㄴ: 6월, ㄷ: 1월, ㄹ:2분의 1, ㅁ: 1년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전속중개계약 3월·운영규정 승인 3월·보증 재가입 15일·업무정지 가중감경 2분의 1·업무정지 최대 6월.
공인중개사법령상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①정답
    ㄱ: 3월, ㄴ: 3월, ㄷ: 15일, ㄹ:2분의 1, ㅁ: 6월
    시행령 제20조①·제24조③·시행령 제26조②·시행규칙 제25조②·제39조①.
  2. ②—
    ㄱ: 3월, ㄴ: 3월, ㄷ: 15일, ㄹ:3분의 1, ㅁ: 6월
    ㄹ 3분의 1이 틀렸다.
  3. ③—
    ㄱ: 3월, ㄴ: 6월, ㄷ: 1월, ㄹ:2분의 1, ㅁ: 1년
    ㄴ·ㄷ·ㅁ이 틀렸다.
  4. ④—
    ㄱ: 6월, ㄴ: 3월, ㄷ: 15일, ㄹ:3분의 1, ㅁ: 6월
    ㄱ·ㄹ이 틀렸다.
  5. ⑤—
    ㄱ: 6월, ㄴ: 6월, ㄷ: 1월, ㄹ:2분의 1, ㅁ: 1년
    전부 틀렸다.

지문 ㄱ~ㅁ은 선택지 ①~⑤를 그대로 옮긴 것이다(데이터 오류). ㄹ은 시행규칙 제25조②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 범위 가중ㆍ감경, ㅁ은 제39조① 6개월.

해설

① ㄱ: 3월, ㄴ: 3월, ㄷ: 15일, ㄹ:2분의 1, ㅁ: 6월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2

판례

 

     3

솔루션

제20조(전속중개계약) ①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3월로 한다. 다만,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제24조(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자(이하 "거래정보사업자"라 한다)는 지정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26조(보증보험금의 지급 등) ①중개의뢰인이 손해배상금으로 보증보험금·공제금 또는 공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간의 손해배상합의서·화해조서 또는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사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증기관에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개업공인중개사는 보증보험금·공제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28.>

 

 

제25조(업무정지의 기준) ①법 제39조제2항 및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등록관청은 위반행위의 동기ㆍ결과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여 처분하는 경우에도 업무정지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