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위탁관리형 주택임대 관리업으로 등록한 경우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에 대해 할 수 있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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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차인의 대출알선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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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대차계약의 체결·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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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차인의 입주·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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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대료의 부과·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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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설물의 유지·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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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의 업무는 임대차계약·입주명도·임대료 징수·시설 유지 등이며 대출알선은 아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위탁관리형 주택임대 관리업으로 등록한 경우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에 대해 할 수 있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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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임차인의 대출알선대출알선은 주택임대관리업 업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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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임대차계약의 체결·갱신민간임대주택법 제11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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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임차인의 입주·명도민간임대주택법 제11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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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임대료의 부과·징수민간임대주택법 제11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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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시설물의 유지·개량민간임대주택법 제11조②.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① 임차인의 대출알선
번호 | 구분 | 내용 |
1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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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왜 틀리나요? | ① 임차인의 대출알선
만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10. "주택임대관리업"이란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임대관리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업을 말하며, 다음 각 목으로 구분한다. 가.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주택을 임차하여 자기책임으로 전대하는 형태의 업 나.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임대료 부과ㆍ징수 및 시설물 유지ㆍ관리 등을 대행하는 형태의 업
제11조(주택임대관리업자의 업무 범위) ①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임대차계약의 체결ㆍ해제ㆍ해지ㆍ갱신 및 갱신거절 등 2. 임대료의 부과ㆍ징수 등 3. 임차인의 입주 및 명도ㆍ퇴거 등(「공인중개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중개업은 제외한다) ②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에 대하여 부수적으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시설물 유지ㆍ보수ㆍ개량 및 그 밖의 주택관리 업무 2. 그 밖에 임차인의 주거 편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