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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개발 및 관리론 › 부동산 관리 제29회 (2018) 5번 #1311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위탁관리형 주택임대 관리업으로 등록한 경우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에 대해 할 수 있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1
    임차인의 대출알선
    정답
  2. 2
  3. 3
  4. 4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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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의 업무는 임대차계약·입주명도·임대료 징수·시설 유지 등이며 대출알선은 아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위탁관리형 주택임대 관리업으로 등록한 경우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에 대해 할 수 있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X
    임차인의 대출알선
    대출알선은 주택임대관리업 업무가 아니다.
  2. ②O
    임대차계약의 체결·갱신
    민간임대주택법 제11조①.
  3. ③O
    임차인의 입주·명도
    민간임대주택법 제11조①.
  4. ④O
    임대료의 부과·징수
    민간임대주택법 제11조①.
  5. ⑤O
    시설물의 유지·개량
    민간임대주택법 제11조②.
해설

① 임차인의 대출알선

 

번호

구분

내용

1

기타

 

2

왜 틀리나요?

① 임차인의 대출알선

 

만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10. "주택임대관리업"이란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임대관리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업을 말하며, 다음 각 목으로 구분한다.

가.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주택을 임차하여 자기책임으로 전대하는 형태의 업

나.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임대료 부과ㆍ징수 및 시설물 유지ㆍ관리 등을 대행하는 형태의 업

 

제11조(주택임대관리업자의 업무 범위) ①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임대차계약의 체결ㆍ해제ㆍ해지ㆍ갱신 및 갱신거절 등

2. 임대료의 부과ㆍ징수 등

3. 임차인의 입주 및 명도ㆍ퇴거 등(「공인중개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중개업은 제외한다)

②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에 대하여 부수적으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시설물 유지ㆍ보수ㆍ개량 및 그 밖의 주택관리 업무

2. 그 밖에 임차인의 주거 편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