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농지법령상 조문의 일부이다. 다음 ( )에 들어갈 숫자를 옳게 연결한 것은?
ㄱ
유휴농지의 대리경작자는 수확량의 100분의 ()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농지의 소유권자나 임차권자에게 토지사용료로 지급하여야 한다.
ㄴ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가액의 100분의 ()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ㄷ
군수는 처분명령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간까지 그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해당 농지의 감정가격 또는 개별공시지가 중 더 높은 가액의 100분의 ()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
1
ㄱ : 10, ㄴ : 20, ㄷ : 50
-
2
ㄱ : 10, ㄴ : 50, ㄷ : 25정답
-
3
ㄱ : 20, ㄴ : 10, ㄷ : 50
-
4
ㄱ : 20, ㄴ : 50, ㄷ : 10
-
5
ㄱ : 50, ㄴ : 10, ㄷ : 20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대리경작 사용료 10%(법 제20조④); 진흥지역 밖 무허가 전용 벌금 토지가액 50%(제58조②); 처분명령 불이행 이행강제금 25%(제63조①)
농지법령상 조문의 일부이다. 다음 ( )에 들어갈 숫자를 옳게 연결한 것은?
-
ㄱ정답
유휴농지의 대리경작자는 수확량의 100분의 ()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농지의 소유권자나 임차권자에게 토지사용료로 지급하여야 한다.법 제20조④.
-
ㄴ정답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가액의 100분의 ()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58조②.
-
ㄷ정답
군수는 처분명령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간까지 그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해당 농지의 감정가격 또는 개별공시지가 중 더 높은 가액의 100분의 ()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법 제63조①.
-
①—
ㄱ : 10, ㄴ : 20, ㄷ : 50틀림.
-
②정답
ㄱ : 10, ㄴ : 50, ㄷ : 2510, 50, 25.
-
③—
ㄱ : 20, ㄴ : 10, ㄷ : 50틀림.
-
④—
ㄱ : 20, ㄴ : 50, ㄷ : 10틀림.
-
⑤—
ㄱ : 50, ㄴ : 10, ㄷ : 20틀림.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농지법 제20조④·제58조②·제63조①
이행강제금 기준이 토지가액의 100분의 20에서 감정가격ㆍ개별공시지가 중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로 개정되어(2021년) ㄷ과 정답 보기를 현행대로 고치고 해설을 다시 씀(정답 ② 유지) - ㄷ
군수는 처분명령을 받은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간까지 그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해당 농지의 토지가액의 100분의 ()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군수는 처분명령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간까지 그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해당 농지의 감정가격 또는 개별공시지가 중 더 높은 가액의 100분의 ()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 ②
ㄱ : 10, ㄴ : 50, ㄷ : 20→ ㄱ : 10, ㄴ : 50, ㄷ : 25 - 해설
② ㄱ : 10, ㄴ : 50, ㄷ : 20 번호구분내용1정답② ㄱ : 10, ㄴ : 50, ㄷ : 20 2해설대리경작자는 수확량의 100분의 10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농지의 소유권자나 임차권자에게 토지사용료로 지급하여야 한다.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간까지 그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해당 농지의 토지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다.3기타제20조(대리경작자의 지정 등) ①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유휴농지(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 재배에 이용되지 아니하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농지의 소유권자나 임차권자를 대신하여 농작물을 경작할 자(이하 "대리경작자"라 한다)를 직권으로 지정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휴농지를 경작하려는 자의 신청을 받아 대리경작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 1. 17., 2013. 3. 23.>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대리경작자를 지정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농지의 소유권자 또는 임차권자에게 예고하여야 하며, 대리경작자를 지정하면 그 농지의 대리경작자와 소유권자 또는 임차권자에게 지정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대리경작 기간은 따로 정하지 아니하면 3년으로 한다. <개정 2012. 1. 17.> ④대리경작자는 수확량의 100분의 10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농지의 소유권자나 임차권자에게 토지사용료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령을 거부하거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토지사용료를 공탁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⑤대리경작 농지의 소유권자 또는 임차권자가 그 농지를 스스로 경작하려면 제3항의 대리경작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그 대리경작 기간이 끝난 후에는 대리경작자 지정을 중지할 것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대리경작자 지정 중지를 그 대리경작자와 그 농지의 소유권자 또는 임차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⑥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리경작 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대리경작자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1. 대리경작 농지의 소유권자나 임차권자가 정당한 사유를 밝히고 지정 해지신청을 하는 경우2. 대리경작자가 경작을 게을리하는 경우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57조(벌칙) ①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이하 "토지가액"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제1항 및 제2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제62조(이행강제금) ①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1조제1항(제12조제2항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처분명령을 받은 후 제11조제2항에 따라 매수를 청구하여 협의 중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간까지 그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해당 농지의 토지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야 한다.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이의제기 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④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최초로 처분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처분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매년 1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⑤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1조제1항(제12조제2항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처분명령을 받은 자가 처분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⑥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⑦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제6항에 따른 이의를 제기하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에 준하여 재판을 한다.⑧제6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 8. 6.>→ 정답 ② ㄱ : 10, ㄴ : 50, ㄷ : 25ㄱ 유휴농지의 대리경작자는 수확량의 100분의 10을 토지사용료로 지급한다(농지법 제20조④). ㄴ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허가 없이 전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58조②). ㄷ 처분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은 감정가격 또는 개별공시지가 중 더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다(제63조①, 2021. 8. 17. 개정; 출제 당시 토지가액의 100분의 20).
해설
정답 ② ㄱ : 10, ㄴ : 50, ㄷ : 25
ㄱ 유휴농지의 대리경작자는 수확량의 100분의 10을 토지사용료로 지급한다(농지법 제20조④). ㄴ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허가 없이 전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58조②). ㄷ 처분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은 감정가격 또는 개별공시지가 중 더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다(제63조①, 2021. 8. 17. 개정; 출제 당시 토지가액의 100분의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