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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제28회 (2017) 11번 #13001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하여도 할 수 있다.
    정답
  2. 2
    중개보조원에 대한 고용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시ㆍ도지사에게 그의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3. 3
    중개보조원은 고용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4. 4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5. 5
    외국인을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의 공인중개사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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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고용·종료 신고는 전자문서로도 할 수 있고, 외국인은 결격사유 없음 증명서류를 첨부한다.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O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하여도 할 수 있다.
    시행규칙 제8조①.
  2. ②X
    중개보조원에 대한 고용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시ㆍ도지사에게 그의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요청하지 않는다(자격 확인 요청은 소속공인중개사 고용신고의 경우다).
    시행규칙 제8조②.
  3. ③X
    중개보조원은 고용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실무교육을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34조③.
  4. ④X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일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시행규칙 제8조④.
  5. ⑤X
    외국인을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의 공인중개사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시행규칙 제8조⑤.
해설

①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하여도 할 수 있다.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제34조(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

③ 중개보조원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고용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ㆍ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고용 신고를 다시 하려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의 신고 등)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하거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시행규칙

제8조(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의 신고)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에는 법 제3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교육을 받도록 한 후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업무개시 전까지 등록관청에 신고(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용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한 시ㆍ도지사에게 그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고용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 해당 여부와 법 제3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교육 수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고용ㆍ고용관계종료 신고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으로 외국인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제6호가목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신청)

6. 다음 각 목의 서류(외국인이나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가.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외국 정부나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법률에 따른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만 해당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그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2)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공증인, 그 밖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나. 「상법」 제614조의 규정에 따른 영업소의 등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판례

 

3

솔루션

② 중개보조원에 대한 고용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시ㆍ도지사에게 그의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아니다. 중개보조원이라 함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를 말하므로 자격증이 없다.

③ 중개보조원은 고용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아니다. 보조원은 1년 이내에 시ㆍ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아니다.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외국인을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의 공인중개사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아니다. 외국 정부나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법률에 따른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만 해당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그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공증인, 그 밖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