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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총칙 제28회 (2017) 7번 #12997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피분양자가 선정된 장차 건축될 특정의 건물
ㄷ
거래처, 신용 또는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물
ㄹ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 대토권
  1. 1
    ㄱ
  2. 2
    ㄱ, ㄴ
  3. 3
    ㄴ, ㄷ
  4. 4
    ㄱ, ㄴ, ㄹ
  5. 5
    ㄴ, ㄷ, ㄹ
    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비품·영업상 이점·대토권은 중개대상물이 아니지만 피분양자가 선정된 장래 건물은 대상이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ㄱX
    피분양자가 선정된 장차 건축될 특정의 건물
    대판 2011다77870.
  2. ㄴO
    영업용 건물의 비품
    대판 2008도9427.
  3. ㄷO
    거래처, 신용 또는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물
    대판 2008도9427.
  4. ㄹO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 대토권
    대판 2011다23682.
  5. ⑤정답
    ㄴ, ㄷ, ㄹ
    ㄴ·ㄷ·ㄹ.
해설

⑤ ㄴ, ㄷ, ㄹ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법제3조 (중개대상물의 범위) 이 법에 의한 중개대상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

2.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

 

*시행령 2조(중개대상물의 범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중개대상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

2.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

2

판례

대법원 2013.1.24, 선고, 2010다16519, 판결

특정 동·호수에 대하여 피분양자가 선정되거나 분양계약이 체결되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장차 예정된 동·호수의 추첨이 분양 대상으로 정하여져 있는 세대들을 특정 피분양자에 대한 분양 목적물로 확정하여 주는 절차에 불과하고 피분양자가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 자체는 당연히 보장되는 것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대상 아파트 전체의 건축이 완료됨으로써 분양 대상이 될 세대들이 객관적으로 존재하여 분양 목적물로의 현실적인 제공 또한 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면 분양 대상물이 상당히 구체화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에 대한 거래를 중개하는 것 또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이 중개대상물로 정한 ‘건축물의 중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008도9427

영업용 건물의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또는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는 구 부동산중개업법(2005. 7. 29. 법률 제7638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과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각 제3조에서 정한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23682 판결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서 택지개발지구 내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인 이른바 ‘대토권’이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3조에서 정한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솔루션

중개대상물이 아니라고 본 판례

대법원 1991.4.23. 선고 90도1287 판결

【부동산중개업법위반,주택건설촉진법위반】

특정한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아파트에 대한 추첨기일에 신청을 하여 당첨이 되면 아파트의 분양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를 가리키는 데에 불과한 입주권은 부동산중개업법 제3조 제2호 소정의 중개대상물인 건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