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문제 보기

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사특별법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8회 (2017) 37번 수정 반영 #12987
甲은 조세포탈ㆍ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배우자 乙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X토지를 乙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1
    甲은 乙에 대해 X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2. 2
    甲이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한 경우, 이를 타인의 권리매매라고 할 수 없다.
  3. 3
    丁이 X토지를 불법점유하는 경우, 甲은 직접 丁에 대해 소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4. 4
    乙로부터 X토지를 매수한 丙이 乙의 甲에 대한 배신행위에 적극가담한 경우, 乙과 丙사이의 계약은 무효이다.
  5. 5
    丙이 乙과의 매매계약에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이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유효한 배우자 명의신탁에서 대내적 소유자는 甲, 대외적 소유자는 乙이므로 甲은 제3자에게 직접 물권적 청구를 할 수 없다
甲은 조세포탈ㆍ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배우자 乙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X토지를 乙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①O
    甲은 乙에 대해 X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대내적 소유자.
  2. ②O
    甲이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한 경우, 이를 타인의 권리매매라고 할 수 없다.
    타인의 권리매매 ×.
  3. ③X
    丁이 X토지를 불법점유하는 경우, 甲은 직접 丁에 대해 소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행사할 수 없다.
    대외적으로는 乙이 소유자.
  4. ④O
    乙로부터 X토지를 매수한 丙이 乙의 甲에 대한 배신행위에 적극가담한 경우, 乙과 丙사이의 계약은 무효이다.
    적극 가담은 무효.
  5. ⑤O
    丙이 乙과의 매매계약에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이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丙은 선악 불문 취득.
문항 정정 출제 자료의 오류를 바로잡은 문제입니다
지문·해설 정정 2026. 10. 22. 수정
①의 원문(제28회 37번)은 '주장할 수 있다'인데 '없다'로 저장되어 틀린 지문이 되었으므로 복원(정답 ③ 유지)
  • ① 甲은 乙에 대해 X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 甲은 乙에 대해 X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해설

 

③丁이 X토지를 불법 점유하는 경우, 甲은 직접 丁에 대해 소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갑’-X 토지 부동산 소유자

‘을’-‘갑’의 배우자

 

어느 날 ‘갑’이 ‘을’에게 자신의 부동산을 명의신탁하기로 함.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상 위반 사항은 없음)

 

등기에

소유권이 ‘을’ 앞으로 넘어감

 

그 이후 관리를 하고 있지 않은 틈을 타서

‘정’이 토지에 움막을 짓고 불법점유를 하고 있음

 

‘갑’은 ‘을’의 남편이지 ‘을’에게 명의신탁을 해 둔 신탁자이므로

당연히 ‘정’을 나가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정’에게 나가라고 함

 

그러자 ‘정’이 하는 말이

당신이 무엇인데! 하면서 따지자.

 

‘갑’은 자신이 명의신탁자라고 하면서

권리자라고 주장하자

 

‘정’이 웃기는 소리라고 하며

그런 말은 부부지간에 하는 말이라면서,

대꾸도 하지 않음.

명의신탁자는 명의를 넘겨주면 그 순간 제3자에게는 소유권을 주장 할 수 없다고 함.

 

이 말이 맞는 말일까?

 

2

근거조문/이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종중, 배우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7. 12.>

1.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종중과 그 대표자를 같이 표시하여 등기한 경우를 포함한다)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2.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3. 종교단체의 명의로 그 산하 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전문개정 2010. 3. 31.]

[제목개정 2013. 7. 12.]

 

(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3

요건

명의신탁이 되면

‘갑’과 ‘을’ 사이인 대내적으로는 소유권은 ‘갑’ 남편에게 있고

대외적으로는 소유권이 수탁자 ‘을’ 부인에게 있다.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대법원 판결

[부당이득금]

【판시사항】

가. 명의신탁자가 수탁자를 대위하여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법률상 원인없이 부동산을 점유하였음을 이유로 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부동산의 명의신탁자는 제3자에 대하여 직접 그 소유권 및 이에 따른 점유사용권을 주장할 수 없고, 제3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점유함으로 인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수탁자를 대위하여서도 주장할 수 없다.

 

□소유권이 대외적으로 수탁자에게 귀속

대법원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3]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수탁자가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소유권의 귀속관계

【판결요지】

[3]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경우에는 소유권이 대외적으로 수탁자에게 귀속하므로, 수탁자가 수탁 부동산을 처분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행위가 무효 또는 취소되는 등의 사유가 없는 한 제3취득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적법히 취득하고 명의신탁관계는 소멸한다.

 

7

함정

명의신탁자이므로

부부지간에 주장할 수 있으므로

제3자에게도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점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부동산의 명의신탁자는

제3자에 대하여 직접 그 소유권 및 이에 따른 점유사용권을 주장할 수 없고,

 

제3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점유함으로 인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수탁자를 대위하여서도 주장할 수 없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