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 중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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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의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했을 경우에는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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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자신의 선택에 따라 회복자에 대하여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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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점유물의 멸실ㆍ훼손에 대하여 선의의 타주점유자는 현존이익의 한도 내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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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대방이 점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만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점유자는 비용상환청구권으로 유치권항변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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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유권이 있다고 오신한 점유자는 점유물의 멸실ㆍ훼손에 대하여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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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소유권이 있다고 오신한 자주점유자는 멸실·훼손에 대해 현존이익 한도에서 배상한다.
다음 중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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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선의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했을 경우에는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반환할 필요가 없다.제201조①. -
②X
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자신의 선택회복자의 선택에 따라 회복자에 대하여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제203조②. -
③X
점유물의 멸실ㆍ훼손에 대하여 선의의 타주점유자는
현존이익의 한도 내에서손해 전부의 배상책임을 진다.제202조. -
④X
상대방이 점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만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점유자는 비용상환청구권으로 유치권항변을
할 수 있다할 수 없다.유치권은 물건의 인도 청구에 대한 항변이다. -
⑤O
소유권이 있다고 오신한 점유자는 점유물의 멸실ㆍ훼손에 대하여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제202조 단서.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①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수취할 수 있고, 그 범위 내에서 부당이득반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② 유익비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점유물의 멸실ㆍ훼손에 대하여 악의점유자는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타주점유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유치권은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목적물의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하다. 따라서 회복자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만을 구하는 경우에는 비용상환청구권으로 유치권 행사의 항변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