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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법 › 점유권 #12902
자주점유와 타주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1
    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권원에 의해 다시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거나 자기에게 점유시킨 자에게 소유의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2. 2
    타인 소유의 토지임을 알면서 매수하여 점유한 자의 점유도 자주점유이다.
  3. 3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악의로 무단점유한 사실이 입증된 경우에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진다.
  4. 4
    토지의 점유자가 소유자를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하였다면, 점유자의 점유는 패소확정 이후부터는 타주점유로 전환된다.
    정답
  5. 5
    토지의 소유자가 점유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사건이 점유자의 패소로 확정되었다면, 점유자의 점유는 패소확정 이후부터는 타주점유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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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점유자가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패소해도 타주점유로 전환되지 않는다.
자주점유와 타주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O
    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권원에 의해 다시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거나 자기에게 점유시킨 자에게 소유의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대판 95다28625 전합.
  2. ②O
    타인 소유의 토지임을 알면서 매수하여 점유한 자의 점유도 자주점유이다.
    타인 소유임을 알고 매수해도 자주점유다.
  3. ③O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악의로 무단점유한 사실이 입증된 경우에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진다.
    대판 95다28625 전합.
  4. ④X
    토지의 점유자가 소유자를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하였다면, 점유자의 점유는 패소확정 이후부터는 타주점유로 전환된다타주점유로 전환되지 않는다.
    점유자 스스로 제기한 소송이다.
  5. ⑤O
    토지의 소유자가 점유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사건이 점유자의 패소로 확정되었다면, 점유자의 점유는 패소확정 이후부터는 타주점유로 전환된다.
    소유자가 제기한 소송의 패소로 타주점유가 된다.
해설

④ 토지의 점유자가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정만을 들어서는 토지점유자의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어 타주점유로 전환된다고 할 수 없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