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신고 등의 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를 연결한 것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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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업공인중개사로 하여금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도록 요구한 거래당사자 : 500만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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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 거래신고를 거짓으로 하도록 조장하거나 방조한 자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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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 부동산 거래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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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거래대금지급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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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고의무자가 아닌 자가 토지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거짓된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를 한 경우 :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과태료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거짓 거래신고 과태료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제28조③, 2023년 개정) — 500만원 이하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신고 등의 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를 연결한 것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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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개업공인중개사로 하여금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도록 요구한 거래당사자 : 500만원 이하 과태료제4조 1호·제28조②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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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부동산 거래신고를 거짓으로 하도록 조장하거나 방조한 자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제4조 3호·제28조②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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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 부동산 거래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과태료제28조③. -
④O
거래대금지급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제28조①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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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신고의무자가 아닌 자가 토지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거짓된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를 한 경우 :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과태료제28조③.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③
거짓 거래신고 과태료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로 상향되어(2023. 4. 18.) ⑤와 해설을 현행대로 고침(정답 ③ 유지) - ⑤
…매매계약에 대하여 거짓된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를 한 경우 :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과태료→ …매매계약에 대하여 거짓된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를 한 경우 :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과태료 - 해설
…위반하여 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2판례 3솔루션③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 부동산 거래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는 권리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위반하여 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2판례 3솔루션③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 부동산 거래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는 권리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③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 부동산 거래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28조(과태료) ③ 제3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또는 제4조제2호를 위반하여 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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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③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 부동산 거래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는 권리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