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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부동산 거래의 신고 #12856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1. 1
    거래대상 부동산의 종류, 면적 및 실제 거래가격
  2. 2
    계약일ㆍ중도금지급일 및 잔금지급일
  3. 3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적 사항 및 공인중개사법 제9조에 따라 개설등록한 중개사무소의 상호ㆍ전화번호 및 소재지
  4. 4
    공법상의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
    정답
  5. 5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 그 조건 또는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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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공법상 이용제한·거래규제는 거래신고 사항이 아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1. ①O
    거래대상 부동산의 종류, 면적 및 실제 거래가격
    시행령 별표 1.
  2. ②O
    계약일ㆍ중도금지급일 및 잔금지급일
    시행령 별표 1.
  3. ③O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적 사항 및 공인중개사법 제9조에 따라 개설등록한 중개사무소의 상호ㆍ전화번호 및 소재지
    시행령 별표 1.
  4. ④X
    공법상의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
    신고 사항이 아니다(확인ㆍ설명 사항).
  5. ⑤O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 그 조건 또는 기한
    시행령 별표 1.
해설

④ 공법상의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① 법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그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5호의2 및 제5호의3은 「주택법」제63조에 따라 지정된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주택(「주택법」 제2조제1호의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실제 거래가격이 3억원 이상인 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거래당사자 중 매수인이 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국가등인 경우는 제외한다)에만 적용한다.  <개정 2017. 9. 26.>

1. 거래당사자의 인적사항

2. 계약 체결일, 중도금 지급일 및 잔금 지급일

3. 거래대상 부동산등(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한다)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4. 거래대상 부동산등의 종류(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종류를 말한다)

5. 실제 거래가격

5의2. 거래대상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

5의3. 거래대상 주택에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와 입주 예정 시기

6.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7. 「공인중개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이하 "개업공인중개사"라 한다)가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적사항

나.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 제9조에 따라 개설등록한 중개사무소의 상호ㆍ전화번호 및 소재지

2

판례

 

3

솔루션

④ 공법상의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은 공인중개사법령상 확인​ㆍ​​설명 사항 및 확인​ㆍ​​설명서의 기재사항이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