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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연인인 매수인으로부터 신고서 제출을 위임받은 자는 매수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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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의 공급계약은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에 포함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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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중개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는 공동으로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 중 어느 1인의 명의로 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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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고관청은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조사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직접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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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업공인중개사가 제출하는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에는 거래당사자 전원이 함께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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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자연인인 매수인으로부터 신고서 제출을 위임받은 자는 매수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서명 또는 날인한 위임장과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시행규칙 제5조①. -
②O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의 공급계약은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에 포함된다.부동산거래신고법 제3조①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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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중개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는 공동으로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 중
어느 1인의 명의로 해도 된다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부동산거래신고법 제3조③ 후단. -
④X
신고관청은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조사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직접 보고해야 한다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ㆍ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한다.부동산거래신고법 제6조②. -
⑤X
개업공인중개사가 제출하는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에는
거래당사자 전원이 함께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개업공인중개사만 서명 또는 날인하면 된다.부동산거래신고법 제3조의2②·시행규칙 제4조①.
-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제출하는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만 서명 또는 날인하면 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제출하는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에는 거래당사자 전원이 함께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②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의 공급계약은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3조(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등의 제출 대행) ①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거래당사자 또는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의 매수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을 대행하는 사람은 신분증명서를 신고관청에 보여주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6.> 1. 신고서의 제출을 위임한 거래당사자의 자필서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인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위임장 2. 신고서의 제출을 위임한 거래당사자의 신분증명서 사본 ② 제2조제4항의 개업공인중개사의 위임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공인중개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소속공인중개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공인중개사는 신분증명서를 신고관청에 보여주어야 한다.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① 거래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등(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 및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경우(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에는 국가등이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8.> 1. 부동산의 매매계약 2. 「택지개발촉진법」, 「주택법」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③ 법제3조제1항제2호에서 "택지개발촉진법,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개정 2018. 2. 9.> 1.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2. 「공공주택 특별법」 3. 「도시개발법」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4의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6. 「주택법」 7. 「택지개발촉진법」
제4조(부동산등에 관한 거래계약 해제 등의 신고) ① 제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한 후 해당 부동산 거래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이하 "해제등"이라 한다)된 경우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별지 제3호서식의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7. 5. 30.>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그 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확인서를 신고인에게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③ 부동산거래계약시스템을 통하여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등을 한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등이 이루어진 때에 제1항의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
2 | 서식 |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
작성방법
1. 신고인이 매도인 또는 매수인인 경우 신고사항의 매도인 또는 매수인란에는 중복하여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2. 신고인의 서명 또는 날인은 거래당사자 모두가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하는 경우에도 거래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3. 부동산 소재지는 동ㆍ호 등의 상세주소까지 적어야 합니다. 4. 다수 부동산, 관련 필지, 매도인ㆍ매수인, 개업공인중개사 등 기재사항이 복잡한 경우에는 다른 용지에 작성하여 간인 처리한 후 첨부합니다. |
3 | 솔루션 | ① 자연인인 매수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신고서의 제출을 대행하는 자는 신분증명서를 신고관청에 내보이고, 매수인의 자필서명 있는 위임장과 신분증명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③ 공동으로 중개한 경우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④ 신고관청은 조사 결과를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제출하는 해제 등 신고서에도 거래당사자는 반드시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