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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의 변경사항은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등기필통지서ㆍ등기필증ㆍ등기사항증명서 및 등기전산정보자료에 의하여 정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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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유수면매립법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준공인가된 토지를 신규등록하는 경우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토지의 소유자는 지적소관청이 조사하여 등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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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적소관청이 관할 등기관서의 등기필통지 및 등기전산정보자료를 받은 경우 등기부에 기재된 토지의 표시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과 부합하지 않은 때에는 이를 정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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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의 부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적소관청이 등기부를 열람하거나 등기전산정보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그 수수료는 무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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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의 부합여부를 조사ㆍ확인하여 부합하지 않은 사항이 있는 때에는 지적소관청이 토지소유자와 그 밖에 이해관계인에게 그 부합에 필요한 신청을 요구할 수 있으나 이를 직권으로 정정할 수 없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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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의 변경사항은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등기필통지서ㆍ등기필증ㆍ등기사항증명서 및 등기전산정보자료에 의하여 정리된다.등기 자료에 의한 정리(제88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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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공유수면매립법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준공인가된 토지를 신규등록하는 경우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토지의 소유자는 지적소관청이 조사하여 등록한다.신규등록 소유자 조사(제88조①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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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지적소관청이 관할 등기관서의 등기필통지 및 등기전산정보자료를 받은 경우 등기부에 기재된 토지의 표시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과 부합하지 않은 때에는 이를 정리할 수 없다.표시 불일치 시 정리 불가(제88조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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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의 부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적소관청이 등기부를 열람하거나 등기전산정보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그 수수료는 무료로 한다.수수료 무료(제88조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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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의 부합여부를 조사ㆍ확인하여 부합하지 않은 사항이 있는 때에는 지적소관청이 토지소유자와 그 밖에 이해관계인에게 그 부합에 필요한 신청을
요구할 수 있으나 이를 직권으로 정정할 수 없다요구하거나 직권으로 정리할 수 있다.제88조④.
소유자 정리 자료(①), 신규등록 소유자 조사(① 단서), 표시 불일치 시 정리 불가·통지(③), 열람 수수료 무료(⑤).
⑤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의 부합여부를 조사ㆍ확인하여 부합하지 않은 사항이 있는 때에는 지적소관청이 토지소유자와 그 밖에 이해관계인에게 그 부합에 필요한 신청을 요구할 수 있으나 이를 직권으로 정정할 수 없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⑤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의 부합여부를 조사ㆍ확인하여 부합하지 않은 사항이 있는 때에는 지적소관청이 토지소유자와 그 밖에 이해관계인에게 그 부합에 필요한 신청을 요구할 수 있으나 이를 직권으로 정정할 수 없다. |
2 | 해설 | ⑤ ※ 등기와의 부합여부 확인 지적소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의 부합여부를 관할 등기관서 등기부열람에 의하여 조사ㆍ확인하여야 하고, 부합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에 의하여 지적공부를 직권으로 정리하거나 토지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그 부합에 필요한 신청 등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3 | 기타 | 제88조(토지소유자의 정리) ①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의 변경사항은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에 따라 정리한다. 다만, 신규등록하는 토지의 소유자는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하여 등록한다. <개정 2011. 4. 12.> ② 「국유재산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총괄청이나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이 같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소유자 없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해당 토지의 소유자가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11. 3. 30.> ③ 등기부에 적혀 있는 토지의 표시가 지적공부와 일치하지 아니하면 제1항에 따라 토지소유자를 정리할 수 없다. 이 경우 토지의 표시와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관할 등기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지적소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등기관서의 등기부를 열람하여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조사ㆍ확인하여야 하며,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발견하면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에 따라 지적공부를 직권으로 정리하거나, 토지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그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가 일치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신청 등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2.> ⑤ 지적소관청 소속 공무원이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의 부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등기부를 열람하거나,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거나, 등기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그 수수료는 무료로 한다. <개정 2011. 4.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