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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甲의 토지에 乙이 1번 저당권, 丙이 2번 저당권을 취득한 후 乙이 토지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乙의 1번 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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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甲의 건물에 乙이 저당권을 취득한 다음 그 건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 매매계약이 무효임이 밝혀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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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甲의 건물에 乙이 1번 저당권, 丙이 2번 저당권을 취득한 후 丙이 건물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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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甲의 토지에 乙이 지상권을 취득하고 그 지상권 위에 丙이 저당권을 취득한 후 乙이 토지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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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甲의 토지에 대한 乙의 지상권 위에 丙이 1번 저당권, 丁이 2번 저당권을 취득한 뒤, 丙이 乙의 지상권을 취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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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甲의 토지에 乙이 1번 저당권, 丙이 2번 저당권을 취득한 후 乙이 토지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乙의 1번 저당권후순위 丙이 있어 1번 저당권은 존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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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甲의 건물에 乙이 저당권을 취득한 다음 그 건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 매매계약이 무효임이 밝혀진 경우소유권 취득이 무효면 혼동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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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정답
甲의 건물에 乙이 1번 저당권, 丙이 2번 저당권을 취득한 후 丙이 건물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선순위 乙이 있어도 丙의 저당권은 존속할 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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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甲의 토지에 乙이 지상권을 취득하고 그 지상권 위에 丙이 저당권을 취득한 후 乙이 토지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이다(제191조①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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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甲의 토지에 대한 乙의 지상권 위에 丙이 1번 저당권, 丁이 2번 저당권을 취득한 뒤, 丙이 乙의 지상권을 취득하는 경우후순위 丁이 있어 丙의 저당권은 존속한다.
③ 甲의 건물에 乙이 1번 저당권, 丙이 2번 저당권을 취득한 후 丙이 건물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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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제191조(혼동으로 인한 물권의 소멸) ①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때에는 다른 물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그 물권이 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때에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소유권이외의 물권과 그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권리가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경우에 준용한다. ③점유권에 관하여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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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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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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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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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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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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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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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① 乙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혼동으로 乙의 저당권이 소멸한다면 丙의 저당권이 순위승진을 하여 1번 저당권이 되게 되어 결과적으로 乙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게 되므로, 乙의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② 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그 저당권은 혼동으로 당연히 소멸하지만, 그 뒤 그 소유권취득이 무효인 것이 밝혀지면 소멸하였던 저당권은 당연히 부활한다. ④ 乙의 소유권 취득으로 乙이 취득한 지상권이 혼동으로 소멸할 경우 그 지상권 위에 저당권을 취득한 丙의 이익을 해치게 되므로 乙의 지상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⑤ 丙이 지상권을 취득하여 丙의 1번 저당권이 혼동으로 소멸한다면, 丁의 2번 저당권이 순위승진을 하여 1번 저당권이 되게 되어 결과적으로 丙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게 되므로 丙의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