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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 #1281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신청을 대위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
  1. 1
    공공사업 등으로 인하여 학교용지ㆍ도로ㆍ철도용지ㆍ제방 등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의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자
  2.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그 토지를 관리하는 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3. 3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의 부지의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업시행자
  4. 4
    민법 제404조(채권자의 대위신청)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와 지상권자
    정답
  5. 5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의 부지의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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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대위 신청권자(제87조) — 공공사업 시행자, 행정기관·지자체 장, 공동주택 관리인·사업시행자, 채권자; 지상권자는 대위권자 아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신청을 대위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
  1. ①X
    공공사업 등으로 인하여 학교용지ㆍ도로ㆍ철도용지ㆍ제방 등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의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자
    공공사업 시행자(1호) — 대위 가능.
  2. ②X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그 토지를 관리하는 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행정기관·지자체 장(2호) — 대위 가능.
  3. ③X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의 부지의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업시행자
    공동주택 부지의 사업시행자(3호) — 대위 가능.
  4. ④O
    민법 제404조(채권자의 대위신청)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와 지상권자
    지상권자는 대위권자 아님(채권자만) — 정답.
  5. ⑤X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의 부지의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인
    공동주택 관리인(3호) — 대위 가능.
해설

④ 민법 제404조(채권자의 대위신청)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와 지상권자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④ 민법 제404조(채권자의 대위신청)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와 지상권자

2

해설

④ 지상권자는 토지소유자를 대위하여 토지이동신청을 할 수 없다.

3

기타

제87조(신청의 대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신청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제84조에 따른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는 제외한다.  <개정 2014. 6. 3.>

1. 공공사업 등에 따라 학교용지ㆍ도로ㆍ철도용지ㆍ제방ㆍ하천ㆍ구거ㆍ유지ㆍ수도용지 등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인 경우: 해당 사업의 시행자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토지인 경우: 해당 토지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3.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인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인(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공유자가 선임한 대표자) 또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

4. 「민법」제404조에 따른 채권자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