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신청을 대위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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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사업 등으로 인하여 학교용지ㆍ도로ㆍ철도용지ㆍ제방 등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의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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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그 토지를 관리하는 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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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의 부지의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업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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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민법 제404조(채권자의 대위신청)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와 지상권자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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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의 부지의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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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대위 신청권자(제87조) — 공공사업 시행자, 행정기관·지자체 장, 공동주택 관리인·사업시행자, 채권자; 지상권자는 대위권자 아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신청을 대위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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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공공사업 등으로 인하여 학교용지ㆍ도로ㆍ철도용지ㆍ제방 등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의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자공공사업 시행자(1호) — 대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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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그 토지를 관리하는 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행정기관·지자체 장(2호) — 대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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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의 부지의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업시행자공동주택 부지의 사업시행자(3호) — 대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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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민법 제404조(채권자의 대위신청)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와 지상권자지상권자는 대위권자 아님(채권자만)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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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의 부지의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인공동주택 관리인(3호) — 대위 가능.
해설
④ 민법 제404조(채권자의 대위신청)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와 지상권자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④ 민법 제404조(채권자의 대위신청)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와 지상권자 |
2 | 해설 | ④ 지상권자는 토지소유자를 대위하여 토지이동신청을 할 수 없다. |
3 | 기타 | 제87조(신청의 대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신청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제84조에 따른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는 제외한다. <개정 2014. 6. 3.> 1. 공공사업 등에 따라 학교용지ㆍ도로ㆍ철도용지ㆍ제방ㆍ하천ㆍ구거ㆍ유지ㆍ수도용지 등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인 경우: 해당 사업의 시행자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토지인 경우: 해당 토지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3.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인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인(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공유자가 선임한 대표자) 또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 4. 「민법」제404조에 따른 채권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