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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세법 등록면허세 #12786
다음은 등록면허세의 중과세에 대한 내용이다. 그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1
    대도시(산업단지는 제외한다)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등기는 표준세율의 3배 중과세한다.
  2. 2
    대도시(산업단지는 제외한다) 밖에 있는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른 등기. 이 경우 전입은 설립으로 보아 표준세율의 3배로 중과세한다.
  3. 3
    대도시(산업단지는 제외한다)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등기는 업종에 관계없이 표준세율의 3배 중과세한다.
    정답
  4. 4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대도시 내의 내국법인이 5년 이상 법인의 분할로 인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5. 5
    대도시 내 설립 후 5년이 경과한 법인이 다른 기존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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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대도시 법인등기 중과(3배)는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은행업·할부금융업 등 시행령 제26조①)에는 적용 ×(지방세법 제28조② 단서·시행령 제44조) — 업종 불문 ×
다음은 등록면허세의 중과세에 대한 내용이다. 그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①O
    대도시(산업단지는 제외한다)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등기는 표준세율의 3배 중과세한다.
    제28조② 1호.
  2. ②O
    대도시(산업단지는 제외한다) 밖에 있는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른 등기. 이 경우 전입은 설립으로 보아 표준세율의 3배로 중과세한다.
    제28조② 2호.
  3. ③X
    대도시(산업단지는 제외한다)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등기는 업종에 관계없이 표준세율의 3배 중과세한다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은 중과세하지 않는다.
    제28조② 단서.
  4. ④O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대도시 내의 내국법인이 5년 이상 법인의 분할로 인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시행령 제45조② 1호.
  5. ⑤O
    대도시 내 설립 후 5년이 경과한 법인이 다른 기존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시행령 제45조③.

5년 이상 경영 법인의 적격분할 설립·기존법인 간 합병은 중과 제외(시행령 제45조②③).

해설

③ 대도시(산업단지는 제외한다)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등기는 업종에 관계없이 표준세율의 3배 중과세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③ 대도시(산업단지는 제외한다)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등기는 업종에 관계없이 표준세율의 3배 중과세한다.

2

해설

③ 대도시(산업단지는 제외한다)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등기는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관계없이 중과세한다. 다만 도시형업종은 중과세하지 아니한다.

3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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