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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세법 등록면허세 #12785
다음은 등록면허세 세율의 설명이다. 틀린 것은?
  1.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다만 부동산등기세율에 한한다.
  2. 2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매매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는 1,000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한다.
    정답
  3. 3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으로 취득한 미등기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의 세율은 1,000분의 8을 적용한다.
  4. 4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하여 취득한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의 세율은 1,000분의 8을 적용한다.
  5. 5
    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액이 6,000원 미민인 때에는 그 세액을 6,000원으로 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2010년 이전 매매로 취득하여 미등기인 부동산을 2011년 이후 이전등기하면 등록면허세 유상 이전 세율 1천분의 20(제28조① 1호 나목) — 1천분의 40은 취득세 세율
다음은 등록면허세 세율의 설명이다. 틀린 것은?
  1. ①O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다만 부동산등기세율에 한한다.
    제28조⑥.
  2. ②X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매매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는 1,000분의 40의1,0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28조① 1호 나목.
  3. ③O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으로 취득한 미등기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의 세율은 1,000분의 8을 적용한다.
    1천분의 8.
  4. ④O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하여 취득한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의 세율은 1,000분의 8을 적용한다.
    1천분의 8.
  5. ⑤O
    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액이 6,000원 미민인 때에는 그 세액을 6,000원으로 한다.
    최저세액.

탄력세율은 부동산 등기 표준세율에 한함(제28조⑥), 상속 이전·보존 0.8%, 최저세액 6천원.

해설

②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매매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는 1,000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한다.

 

번호

구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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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매매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는 1,000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한다.

2

해설

②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매매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1,0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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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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