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은 등록면허세 세율의 설명이다.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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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다만 부동산등기세율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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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매매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는 1,000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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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으로 취득한 미등기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의 세율은 1,000분의 8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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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하여 취득한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의 세율은 1,000분의 8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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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액이 6,000원 미민인 때에는 그 세액을 6,000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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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2010년 이전 매매로 취득하여 미등기인 부동산을 2011년 이후 이전등기하면 등록면허세 유상 이전 세율 1천분의 20(제28조① 1호 나목) — 1천분의 40은 취득세 세율
다음은 등록면허세 세율의 설명이다.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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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다만 부동산등기세율에 한한다.제28조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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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매매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는
1,000분의 40의1,0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한다.제28조① 1호 나목. -
③O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으로 취득한 미등기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의 세율은 1,000분의 8을 적용한다.1천분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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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하여 취득한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의 세율은 1,000분의 8을 적용한다.1천분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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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액이 6,000원 미민인 때에는 그 세액을 6,000원으로 한다.최저세액.
탄력세율은 부동산 등기 표준세율에 한함(제28조⑥), 상속 이전·보존 0.8%, 최저세액 6천원.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②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매매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는 1,000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②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매매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는 1,000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한다. |
2 | 해설 | ②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매매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1,0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한다.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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